◐ 복 장 규 정 ◑
• 사단법인 대한팔씨름연맹(KAF) •
2024년부터 선수복은 프로 부문에만 제공됩니다.
프로 외 부문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① 반팔 티셔츠를 착용하시거나
②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한 대회 선수복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수복에는 대한팔씨름연맹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부착물(스티커, 뱃지 등)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 대한팔씨름연맹(KAF)의 승인을 받은 대회 중 복장 규정이 있는 경우 아래의 항목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이하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실 경우, 시합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 복장 규정
[1] 프로 부문의 경우, 상의는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공식 선수복을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2] 프로 외 부문의 경우, 상의는 반팔 티셔츠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2.1] 긴팔 티셔츠를 걷어 올리면 안됩니다.
[2.2] 반팔의 경우 상완(이두/삼두)의 절반 이상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오버핏 X)
[2.3] 망사 티셔츠 또는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는 악세사리가 부착된 티셔츠는 착용하실 수 없습니다.
[2.4] 혐오 표현 또는 정치적 이슈가 인쇄된 티셔츠는 착용하실 수 없습니다.
[3] 하의는 긴바지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반바지 금지. 어두운 계열을 권장하나 의무사항은 아님.)
[4] 신발은 운동화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슬리퍼 금지. 크록스 계열 신발도 안됩니다.)
[5] 챙이 있는 모자는 착용하실 수 없습니다. (뒤로 돌려서 써도 안됩니다. 비니, 반다나, 두건은 허용됩니다.)
[6] 경기를 하는 팔에는 테이핑 등 그 어떤 부착물도 있어서는 안되며, 상처가 났을 경우에 한해서 주심의 허락 하에 밴드를 붙일 수 있습니다.
[7] 경기를 하지 않는 팔(오른팔 경기 시 왼팔 / 왼팔 경기 시 오른팔)에는 암워머를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발 관련 부연 설명
슬리퍼 뿐만 아니라 크록스 계열의 신발도 금지됩니다. 발가락/발등 노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형태의 "운동화"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끝이 뾰족하거나 딱딱한 구두도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기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모자 관련 부연 설명
한 때 챙이 있는 모자의 경우 뒤로 돌려 쓰면 허용이 되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는 국제팔씨름연맹(IFA)의 규정을 준수하여 경기중에는 모자를 착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탈모 등의 이유로 헤어라인을 감추고 싶거나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경우 비니, 반다나, 두건 등 챙이 없는 형태의 모자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시아팔씨름챔피언쉽 또는 세계팔씨름챔피언쉽에 출전하실 경우에는 무대 위에서 그 어떤 형태의 모자/비니/반다나/두건도 쓰실 수 없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특정 국가의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허용됩니다. | 예: 이슬람교도가 착용하는 터번)
- 시행 2023.05.13. 제2회 팔로워 - 전국 학생부 팔씨름 챔피언십
- 개정 2024.03.09. 제30회 팔씨름 국가대표 선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