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 때 등장하는 많은 민간 종교 결사를 대표하는 청련교(靑蓮敎)
청련교는 무생노모(無生老母)를 최고신으로 숭배하는 나교(羅敎)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는 원나라 말기 홍건적의 난을 일으킨 한족의 민간종교이자 비밀결사였던 백련교의 귀환이다
청련교는 후에 일관도(一貫道)로 명칭이 바뀌었고 중일전쟁 시기에 세력을 확장하여 중국 주변의 여러 나라에도 전파되었다.
1948년 중국에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금지되어 그 자취를 감추었다.
정조실록 52권, 정조 23년 11월 16일 경오 2번째기사 1799년 청 가경(嘉慶) 4년
비변사에 올린 중국의 사정에 관한 시헌서 재자관 이광직의 수본
시헌서(時憲書) 재자관(齎咨官)으로 중국에 갔다 온 이광직(李光稷)이 수본(手本)을 비변사에 올렸다. 그 내용에,
"저쪽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짓날에 황제가 천단(天壇)에 직접 제사를 지내면서 고종 순황제(高宗純皇帝)에 대해서도 동시에 제사를 올리는데, 그 예식을 마치고 나면 천하에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면서 조칙을 반포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조칙을 반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탐지해 보았더니, 모두들 말하기를, ‘하늘에 제사를 드린 뒤 조칙을 반포하는 것이 원래 해마다 늘 행하는 규례이긴 하나 올해의 경우는 순황제의 제사를 그날 하늘 제사와 동시에 거행하는 만큼 다른 해와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황제의 뜻과 결부되는 것으로서 조칙을 내릴지의 여부는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런데 태묘(太廟)에 배향(配享)하고 존호(尊號)를 올렸을 때 조선에 조칙을 반포하면서 모두 그때의 사신 편에 부쳐 보냈었고 보면, 지금 조칙을 혹 반포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동지사 편에 부쳐 보내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교비(敎匪)를 토벌하는 일은 아직도 완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교비란 백련교(白蓮敎)·홍련교(紅蓮敎)·청련교(靑蓮敎)의 호칭을 가진 자들로서 비(匪)라는 것은 적(賊)이라는 의미입니다. 유씨(劉氏) 성을 가진 그 괴수는 본래 사천(四川)의 사인(士人)으로서 둔갑법(遁甲法)을 배워 얻었는데 이 사술(邪術)을 가지고 인민을 현혹시키면서 건륭(乾隆)255) 60년256) 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그 도당(徒黨)이 호북(湖北)·호남(湖南)·섬서(陝西)·하남(河南) 등지에 흩어져 있는데, 수령들 모두 교주(敎主)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모두 둔갑술을 배웠기 때문에 비록 관군(官軍)에게 붙잡혀도 그 즉시 곧바로 몸을 빼어 달아나곤 하는 관계로 더욱 소란해지기만 할 뿐 끝내 붙잡아 복종시키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가경(嘉慶)257) 3년258) 에 대신(大臣) 늑보(勒保)를 사천성 총독(四川省總督)으로 삼았다가 무슨 일로 파직하여 경략(經略)으로 삼았으며, 그 대신 괴륜(魁倫)을 총독으로 삼았다가, 그 뒤에 다시 태포(台布)를 총독으로 삼고 공부 상서(工部尙書) 나언성(那彦成)을 한군 도통(漢軍都統)으로 삼아 급히 달려가 총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성은 바로 고(故) 각로(閣老) 아계(阿桂)의 손자인데 몸집이 웅장한데다 지략(智略)도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황제가 조칙을 내렸는데 ‘교비(敎匪)의 죄는 묘비(苗匪)보다도 더 크다. 묘비는 그래도 귀순할 줄을 알았는데 교비는 완악해서 은혜를 생각할 줄을 모르고 시종 일관 소란만 피우고 있다. 그러나 이 모두는 백성의 부모 된 자가 자식처럼 돌보아 주지 않은 탓으로 일어난 것이다. 위협에 못이겨 따르게 된 자가 만약 몸을 빼어 귀순해 온다면 죽이지 않음은 물론 작록(爵祿)을 내려 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통관(通官) 등처의 복물(卜物)을 전해 주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황성(鳳凰城)의 서가(徐哥) 등처에 전해 두자니 끝내 허술하게 될 것 같기에 장사꾼의 물건처럼 포장하여 의주(義州)의 짐 수레 속에 섞어 실은 뒤에 연경(燕京)의 관소(館所) 안에까지 운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상품을 매매하는 것처럼 하면서 조금씩 가지고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칙사(勅使)에게 찾아가 보려 하였더니, 통관들이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만나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또 부사(副使)로 왔던 칙사는 현재 죄를 입고 있는 중이니 가지 않는 것만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의 차비관(差備官)이었던 이방화(李邦華)의 명의(名義)로 자그마한 편지를 작성하여 소매 속에 넣고 상사(上使)로 왔었던 칙사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만나주지 않고 집안 사람을 시켜 묻기를 ‘무슨 일로 와서 만나려 하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대인께서 소방의 선물용 토산품을 받지 않고 변경에 그냥 놔두셨기에 지금 차비관의 자그마한 서찰을 함께 가지고 와서 품청(稟請)하려 하는 것이다.’ 하고는 이어 편지를 건네 주었습니다. 집안 사람이 나와서 편지를 돌려주며 말을 전하기를 ‘편지를 꼭 뜯어 볼 것은 없다. 이 일은 내일 예부(禮部)의 대인과 상의해야 마땅하다. 그러고 나서 즉시 회보(回報)해 줄테니 우선 돌아가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왜극정액(倭克正額)을 시켜 그의 서찰을 찾아 가지고 오게 했더니, 그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정사는 꼭 토산품을 보내 올 것은 없다는 뜻을 말로만 전했을 뿐 끝내 문자로 직접 써 주려고는 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부사로 왔던 칙사의 경우는 처음부터 집에 없다고 핑계대었기 때문에 그 집안 사람을 통해 편지를 전해주게 하였는데, 그제야 청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 있는 상태로 말을 나누기를 ‘이당(李堂)259) 의 서찰을 보았다만, 이 물품에 대해서는 이미 황제의 유시가 있었던 만큼 보내 올 필요가 없다. 국왕에게 도로 주는 것 또한 황상의 은전인 것이다.’ 하고는 이어 ‘감히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겠다.’ 하면서 가 주었으면 하는 뜻을 비쳤습니다. 회신(回信)하는 일에 말이 미치자 그가 말하기를 ‘그대는 다시 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소로 사람을 보내는 것도 온당치 못하니, 보덕(寶德)을 보내 찾아 가도록 하라.’ 하기에 즉시 관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그 집 사람이 서찰을 도로 전해주고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통관(通官)이 예부 시랑(禮部侍郞) 문녕(文寧)의 지시를 받고 와서 서찰을 찾아가지고 갔다가 얼마 뒤에 도로 와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덕으로 하여금 가서 회신을 찾아 오게 하였는데, 그가 두려워하며 감히 가지 못했으므로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상사로 왔던 칙사는 이미 왜극정액에게 입으로 전해 준 말이 있고, 부사로 왔던 칙사의 경우는 또 직접 들은 말이 있으니, 억지로 회신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대저 그들의 기색을 살펴보건대, 조선 사람이 들어 온 것만 보면 대경 실색하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두 칙사에 대한 물건을 만약 가져와 전해 준다면 그야말로 진퇴 유곡의 입장에 놓일 일이라서 어떻게 처치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18면
【분류】
외교-야(野)
[註 255]
건륭(乾隆) : 청 고종(淸高宗)의 연호.
[註 256]
60년 : 1795 정조 19년.
[註 257]
가경(嘉慶) : 청 인종(淸仁宗)의 연호.
[註 258]
3년 : 1798 정조 22년.
[註 259]
이당(李堂) : 이방화(李邦華)를 말함.
○時憲書賚咨官李光稷, 以手本呈于備邊司曰: "彼中事情則今冬至日, 皇帝親祭天壇, 配以高宗純皇帝, 禮成後, 當大赦天下, 有領詔之擧云云。 故詳探其外國頒詔有無, 則皆以爲: ‘祭天頒詔, 自是年年常行之規, 而今年則純皇帝伊日配天, 有異常年。 然是係皇旨有無, 不可預測。 且配太廟上尊號時朝鮮頒詔, 皆已順付, 則雖或有之, 亦當順付於冬至云。’ 敎匪之役, 迄未底平。 所謂敎匪, 有白蓮敎、紅蓮敎、靑蓮敎之號, 匪云者賊也。 其魁姓劉者, 本以四川士人, 學得遁甲法, 以此邪術惑人民, 乾隆六十年造反。 今則其徒黨, 散在湖北、湖南、陝西、河南等地, 凡其首領, 皆稱敎主。 皆學是術, 雖被官軍拿獲, 旋卽脫身逃走, 以此滋擾, 卒難收服。 而嘉慶三年, 以大臣勒保爲四川省總督, 以事罷爲經略, 以魁倫爲總督, 以台布爲總督, 以工部尙書那彦成爲漢軍都統, 馳馹往總之。 彦成, 卽故閣老阿桂之孫, 而身榦雄健, 頗有智略云。 皇帝下詔以爲: ‘敎匪之罪, 浮於苗匪。 苗匪尙知歸服, 敎匪則頑不懷恩, 終始搆亂。 皆由爲民父母者, 不能子視之致。 其脅從者, 如能脫身歸順, 不惟待以不死, 亦當加以爵廩云。’ 通官等處卜物傳給事。 傳置於鳳城 徐哥等處, 終涉虛踈, 故裝做商貨樣, 雜載灣卜車中, 輸致燕京館內。 囑渠輩, 使人做商貨買賣樣, 稍稍持去。 其兩勅許, 欲爲往見, 則通官輩皆以爲: ‘必無相見之理。 況又副勅, 方在罪中, 不如不往云。’ 而以伊時差備官李邦華名, 作爲小札袖之而往上勅。 果不見, 使家人問曰: ‘來見何事?’ 答以: ‘大人不受小邦土儀, 閣在邊上, 故現有差備官小札, 帶(未)〔來〕 稟請。’ 仍遞與小札。 家人出來還傳曰: ‘書不必坼見。 此事明日當與禮部大人相議。 卽有回報, 第還俟之。’ 明日使倭克正額覓札而去還云, ‘正使以不必送來之意口傳, 終不肯作手字。’ 副勅初則託以不在家, 故使其家人, 遞傳小札, 始爲請見。 而立與語曰: ‘李堂手札見之, 此物旣有皇諭, 不必送來。 還納國王, 則也是皇上恩典。’ 仍曰: ‘不敢留坐。’ 示欲去之意。 語及回信, 則曰: ‘爾不必再來。 自此送(來)〔人〕 館中, 亦不便當, 使寶德來討云。’ 故卽爲還館。 是夜其家人, 還傳小札而去。 翌朝, 通官以禮部侍卽文寧言, 來覓小札而去, 俄而還爲來傳。 故使寶德往討回信, 則渠畏不敢去, 事無奈何。 竊念上勅, 旣有倭克正額口傳語, 副勅則又有面聽語, 不必强討回信。 大抵察渠氣色, 則見朝鮮人登門, 驚惶失色, 擧措蒼黃。 以此觀之, 兩勅物件, 若爲持來, 寔是進退維谷, 處置無路矣。"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18면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