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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정관
1963.08.23 | 제정 | 1995.11.06 | 개정 |
1964.12.29 | 개정 | 1996.02.29 | 개정 |
1965.03.15 | 개정 | 1998.05.08 | 개정 |
1968.06.29 | 개정 | 2004.04.24 | 개정 |
1970.03.27 | 개정 | 2007.10.10 | 개정 |
1972.03.23 | 개정 | 2008.06.20 | 개정 |
1973.04.25 | 개정 | 2010.05.20 | 개정 |
1978.11.04 | 개정 | 2012.07.13 | 개정 |
1980.09.10 | 개정 | 2013.05.20 | 개정 |
1982.07.19 | 개정 | 2015.04.29 | 개정 |
1985.12.10 | 개정 | 2017.05.29 | 개정 |
1988.08.26 | 제정 | 2017.09.14 | 개정 |
1989.05.31 | 개정 | 2020.01.14 | 개정 |
1991.07.12 | 개정 | 2020.08.18 | 개정 |
1993.06.02 | 개정 | 2021.09.29 |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하여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호국전몰군경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한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활동에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성격) 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정당의 정강을 선전 하거나 특정 공직입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자활능력과 지식 배양 사업
2. 전몰국가유공자 추모 및 호국선양 활동사업
3. 정부보훈사업에 대한 협조
4. 회원의 권익신장, 복지증진 및 자활정착을 위한 사업
5.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보훈선양사업
6. 현충시설의 보호와 정화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제반 부대사업
제6조(감독) 본회 및 각급회의 장은 하급회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 ① 본회 회원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회에 회원가입신청(등록)을 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③ 회원은 주소지 관할 지회에 속하며 소속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등록하되 1개 이상의 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④ 탈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회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 의무)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선거권과 회무담임권을 갖는다.
③ 회원은 본회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각급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④ 회원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조 직
제9조(조직) ① 본회에 본부․지부 및 지회 또는 특별지회를 둔다.
②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되 인접시․도와 통합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지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단위로 두되 각 도지부 소재지의 지회는 지부가 직할할 수 있으며 회원 50인 미만의 시․군․구는 인접 시․군․구에 통합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④ 회원 30인 이상의 집단거주지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지회를 둘 수 있다.
⑤ 본회의 임직원 및 대의원과 지회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정관상 보직이 없는 본부 및 지부의 직원은 직무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각급회의 명칭 및 위치) ① 각급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는 본회 명칭을 머리에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및 자치시ㆍ도 명칭을 붙여쓰되 시ㆍ도지부로 한다. 다만, 통합된 지부는 그 시ㆍ도 명칭을 붙여 쓰되 광역시 명칭부터 쓴다.
2.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 각도 및 자치시ㆍ도청소재지와 통합된 지부광역시 소재지에 둔다.
3. 지회는 본회와 지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회 소재지 시․군․구․지회로 한다. 다만, 지부직할지회는 본회와 지부명칭을 머리에 두고 직할 뒤에 시지회로 하고 인접 시․군․구 명칭을 통합한 지회는 그 시․군․구 명칭을 붙여 쓰되, 지회 소재지 시․군․구 명칭부터 쓴다.
4. 지회는 시․군․구청 소재지에 둔다. 다만, 인접 시․군․구를 통합한 지회는 보훈지청 소재지 또는 회원수가 많거나 교통이 편리한 시․군․구청 소재지에 둔다.
② 특별지회는 본회와 그 특별지회가 소속한 지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그 특별지회 소재 리․동 또는 촌의 명칭을 붙여 쓴다.
제 4 장 본부의 조직
제11조(임원)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 사 1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제외)<2020. 8. 18. 개정>
4. 감 사 2인
5. 사무총장 1인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 임원이 궐위된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회장으로서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제1항 제5호의 임원의 임기는 그를 임명한 회장의 신임기간으로 한다.
⑥ 부회장 2인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임원에 대하여 재적 임원 및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한다.<2020. 8. 18. 개정>
② 제1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제13조(겸직금지) 감사․지부장․사무국장 및 지회장은 이사 및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14조(명예회장 및 고문과 자문위원) ① 본회에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본회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하며,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명예회장과 고문의 임기는 당해 회장의 임기만료일 까지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현직 사무총장이 재임 중 중도 사퇴 시 이사 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회장은 사무총장 서리를 임명하여 차기 총회 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③ 임원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 및 각급 회에 대하여 회계와 재산에 대한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본부의 일체 회무를 처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의2(임원 등의 자격요건) ①본회의 임원은 회원등록 후 2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
② 지부장 및 지회장은 제7조에 의한 회원등록 후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6조의 3(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직원(제18조제2항의 대의원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직원은 당연 해임된다.
<2020. 8. 18. 본조 신설>
제17조(본부의 기구) 본회의 본부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18조(총회) ①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총회는 회장․부회장․이사․사무총장․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나 총회구성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의 소집은 7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발생으로 인하여 7일전에 회의소집통지가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②항의 대의원 정수는 105인 이내로 하되 서울지부는 12명, 경기지부는 14명, 부산, 대구, 경남, 경북지부는 각 8명,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지부는 각 5명, 제주지부는 2명으로 한다. 동일지회에 대하여 2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없으며, 지회장 회에서 선출한다. <2021. 9. 29. 개정>
⑦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회장회의 소집 통고 기간 중 정관 제25조 제①항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회장회의 2일 전에 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대의원 추천은 지회장회의 구성원 1인이 복수(2인)로 추천할 수 있다.<2020. 8. 18., 2021. 9. 29. 개정>
⑧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의 임기는 제11조제2항에 규정한 임원의 임기만료 60일전에 종료된다.<2012. 7. 13 개정>
⑨ 대의원의 임기 중 지부별 회원 수의 증감으로 인하여 대의원 정수에 변동을 초래한 경우에도 현재 대의원의 임기 만료 시까지는 당초 대의원 정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제19조(총회의결사항)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본회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의 의결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제1항 제1호와 제5호의 의결은 총회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명예회장 및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3. 사무총장의 임명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 임직원 및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9. 지부, 지회 또는 특별지회의 설치 및 폐합에 관한 사항
10.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의2(사무국) ①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총무부와 회원복지부 및 재무부를 두고 각부에는 부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③ 전항의 부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지부의 조직
제22조(직원) ① 지부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2020. 8. 18. 개정>
1. 지부장 1인
2. 사무국장 1인
3. 사무차장 1인
4. 사무과장 1인
② 제1항 제1호의 지부장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그를 임명한 임명권자의 신임기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지부장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제23조(직원 임명) ①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과 기타 직원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24조(직원의 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의 회무를 총괄(總括)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지회장회의 의장이 된다.
②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지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지회장회) ① 지회장회는 지부장․사무국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장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지회장회의 소집은 7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지회장회의 의결은 지회장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⑤ 지회장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의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지회 및 특별지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6 장 지회 및 특별지회의 조직
제26조(지회장) ① 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지회장 1인을 둔다.
② 지회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지회장은 소속지회 회원 과반수의 추천에 의하여 지부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그를 임명한 임명권자의 신임기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지회장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또한 당해지역 회원 중 수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지회장 또는 특별지회장은 회무를 총괄(總括)하고 그 회를 대표한다.
제27조(조직승인) 지회 및 특별지회의 조직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28조(재산의 구분 및 관리)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2020. 8. 18.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에 출연한 재산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공공단체,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받은 토지, 건물 및 출연금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2020. 8. 18. 신설>
③ 본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2020. 8. 18. 신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2020. 8. 18. 신설>
⑤ 본회의 수익사업에서 얻어진 소득은 회원의 복지에 우선하여 사용하되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2020. 8. 18. 개정>
⑥ 기부금으로 얻어진 소득은 보훈선양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2020. 8. 18. 개정>
제29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30조(예산결산보고) 본회는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안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잡 칙
제31조(징계) ①회장 또는 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 및 임직원을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사항이라 인정될 시는 피 징계대상자에게 1차경고 조치후 개전의 정이 없을 때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및 정관을 위배하였을 때
2. 본회의 임직원 또는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국가유공자 유족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징계처분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회원자격정지를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③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그 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④ 징계처리절차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검열)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회장은 관할하급회의 회무를 검열할 수 있다.
제33조(정관개정) 삭제
제34조(임원의 개선) 임기만료로 인한 본회임원과 대의원의 개선은 임기만료 20일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35조(해산사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해산결의
2. 국시에 위반하여 운영되었을 때
3.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또는 본 정관에 위반하여 그 운영에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을 때
제35조의 2(해산 시 잔여재산귀속) 제35조의 사유로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6조(규정) 본 정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준용) 각급 회는 조직운영상 정관 및 제 규정의 규제가 없는 것은 상급 조직의 결정이나 통례에 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원호처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의 대의원․지회장 및 부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후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부 칙 (1972. 3.23)
본 정관 개정은 원호처장 승인일 197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은 임기 만료 후 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3. 4.25)
① (시행일) 본 정관은 원호처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의 대의원, 지회장 및 분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후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부 칙 (1978. 11. 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9.1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1980년 9월 6일 개최된 정기총회의 폐회와 동시에 종료된다.
③ (경과조치) 1980년 9월 6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정관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1982. 7.1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2.1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8.2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1988년 8월 26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규정) 이 정관 개정당시의 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1차 재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 5.3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규정) 이 정관 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이사 및 대의원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선출하되, 그 임기는 현재자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부 칙 (1991. 7.1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당시의 임원, 사무총장, 대의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개정 전 정관의 임기인 1991년9월10일로 만료된다.
③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당시의 회장과 개정 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1994년5월10일로 한다.
부 칙 (1993. 6.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1.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2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2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1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2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1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회원은 개정된 정관 제7조 2항에 따른 회원 등록을 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5. 2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지부장 및 지회장의 임기제한은 개정된 정관 제22조 ②항 및 제26조 ③항에 의거 2014년도 임기개편 조직구성에서 새로 선임된 지부장 및 지회장부터 적용 받는다.
부 칙 (2015. 4. 2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2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1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1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 1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2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