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파크골프동호회 회칙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유림파크골프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파크골프를 통하여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제2장(회원)
제3조(자격)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자는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금산군에 거주하는 지역민에 한 한다.
제4조(가입) 본 회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자는 기존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시회에서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본 회 회원은 총회 및 임시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3)회원은 본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6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본 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2)본 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결속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자는 회원 과반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임원)
제7조(임원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의무)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어 주관한다.
2)부회장은 회장유고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는 회원관리 및 회의진행을 하며, 회장단의 위임에 따라 회무와 재정, 회계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1)본회의 회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로 선출한다.
2)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가 만료후라도 차기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장(회의)
제11조(정기총회)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갖는다.
제12조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단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회비 및 납부방법) 1)본 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연합회 정관에 의거 연합회비 및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023년 현재 가입비 5만, 연합회연회비 8만)
2)본 회 회비는 연회비 5만원으로 하고 월회비는 참석자에 한해 1만원으로 한다. (2023년 5월 1일 개정)
3)월례회의는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후5시로 한다.(23년 8월 7일 개정, 23년 9월 4일 재개정)
4)연합회비 및 본회의 회비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인 자유의사에 의한 탈퇴로 간주한다.
제14조(애경사) 본 회 회원의 직계존속 애경사시 본회에서 10만원 한도내에서 축하화환 및 조화를 보내고 축의금 및 조의금은 회원개인이 재량껏 하기로 한다.
제15조(지출) 1)회장단과 총무는 본회의 수입을 목적과 사업에 부합되게 지출 하여야 한다.
2)총무는 총회 및 본회 주최행사에 소요된 수입, 지출내역을 정리하여 본회 회의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6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창단 1개월도 되지 않은 클럽이기에 회칙, 규정등이 매우 부족합니다.
일단 미비한 부분들은 사회통념상 상식적인 선으로 처리 및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기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