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시의 조치 및 절차
1)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
- 지붕재 해체 , 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쥐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한다.
2)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 지붕재를 손상시켜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 하며 절단기 계는 사용중 계속하여 분무되어야 한다. 다만 습식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습윤제의 경우 물의 표면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질내로 투과하려는 물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물질내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하는데 효과적이므로 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해제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 지붕에서 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은 직접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고 밀폐 용기에
넣어 작업자가 직접 가지고 하역하여야 한다.
- 작업자가 직접 하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밀폐형의 하역슈트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하역하여야 한다.
- 손상된 석면함유물질은 가능한 한 빨리 땅으로 하역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지붕위에
있는 동안은 습윤상태로 불침투성 용기로 담아져 있어야 한다.
4)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
의 가동을 중단할 것
-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석면분진이 실내를 유입되어 오염되
지 않도록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모든 통풍구의 유입부위는 작업장소와 가능한 멀리
격리시키고 작업중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5) 성능검정 1급이상의 방진 마스크 지급, 착용
-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글형 보호안경의 착용의무 제외 ,
단 , 분진이 다량 비산되어 작업자의 눈에 상해를 입힐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작업
인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