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신설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2차 사업 공고 안내입니다.
1. 사업 개요 : 산업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재정 및 기술 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한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 신청 기간 : 1차는 지난 달 마감되었고, 2차 접수는 5월 16일부터 5월 31일 오후 2시까지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차의 경우에도 6월 말에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3.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4. 지원한도 : 공단 판단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5. 신청 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중 아래 항목 1가지에 해당될 경우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은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산안법 시행령 제71조 별표21에 따른 2~24호 보유 또는 임대 사업주
6. 지원 품목
1.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2. 근력보조슈트
3.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4.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5.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6. 인공기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창치
7.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8.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 시스템
9.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10.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11. 인화성가스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12.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13.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14. 스마트 귀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