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강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건은 효과의 발생과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이다
행정행위'조건'의 존속기간 즉, 갱신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소멸되지는 않고 행정청이 철회함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 BUT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이 되는 사실의 성취에 의하여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됨.
철회권 제한의 법리(이익형량 등등)가 적용됨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관으로 부담을 붙이는 방법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상대방의 신뢰는유보된 철회사유에 대해서는 인저하지 않음.
법률효과 일부 배제로 부관성을 긍정하지만, 부담이 아니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밑이 더 자세한 예시 조문
재량행위에는 법률과 상관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따
부제소특약은 불법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됨. (186)
부관 중 조건은 따로 소제기 못함 (부담만 가능)
(190)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다
진정일부취소소송: '부관'만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부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부진정일부취소소송: '전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중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190)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해 취소소송 가능
변경청구가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도 가능.
(190)
불가쟁령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