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삼계중학교 제14회 동창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의와 우의를 다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1조 (회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조직한다. 1. 삼계중학교 14회 졸업생으로서 동창회비를 납부 한 자 2. 중퇴자로서 본회에서 승인하여 회비를 납부 한 자 3. 회원은 다음카페(삼계중학교 제14회 동창회) 카페가입 권장 http://cafe.daum.net/SamgyeMiddleSchool 4. 삼계중학교 제14회 졸업생 동창회 밴드가입 권장 초대주소: http://band.naver.com/n/a0a3O1L8O2a2R
제3장 조 직 제1조 (조직) 본회의 산하에 다음의 각급 초등학교별 동창회를 둔다 1. 사창초등학교동창회 2. 삼계북초등학교동창회 3. 삼계서초등학교동창회 4. 능성초등학교동창회 5. 삼서동초등학교동창회
제4장 사업 제1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고 사업을 한다. 1. 총무 및 운영위원장 (1) 사무에 관한 사항 (2) 회계에 관한 사항 (3) 동창회의 총수입 및 미수금에 관한 사항을 총괄함
2. 조직 (1) 조직에 관한 사항 (2) 회원 상호 연락에 관한 사항 (3) 산하 동창회의 분담금 수입 및 미수금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제1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선거직 임원 : 회장 1명, 부회장 1명, 운영위원장겸 총무 1명 2. 임명직 임원 : 초등학교별 회장이 중학교 동창회 부회장(당연직) 제2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본회의 선거직 임원의 임기는 2년(2015.11.21부터 2017.11.20까지)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보궐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임명직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제3조 (임원의 선거) 1. (회장) 회장, 부회장, 총무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시는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총괄 부회장을 두고, 초등학교별 회장이 중학교 부회장이 됨을 당연직으로 한다 3. 총괄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4. 초등학교별 총무가 당연직 총무보좌(동창회 총회시 동창회비 및 후원금 수입 담당 및 신입회원 전화번호등)가 되어 재무 및 운영위원장에게 전달한다. .
제6장 회 의 제1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 한다 2..임시총회 : 필요시에 한하여 소집한다. 3. 초등학교별 회장단 회의 4. 기타회의
제2조 회의일자, 애`경사 공포 카페의 운영은 운영위원장이 맡아서 하고, 동창회 카페 운영자가 되며, 기타 카페에 관한사항은 카페의 고유사항을 고려 카페회칙을 준수한다 1. 다음 카페: 삼계중학교 제 14회 동창회( http://cafe.daum.net/SamgyeMiddleSchool) 2. 밴드: 장성삼계중학교(1981년졸업)밴드로 전체공지한다. 전체회원 가입권장사항 3. 삼계중학교 제14회 졸업생 동창회 밴드 초대주소: http://band.naver.com/n/a0a3O1L8O2a2R
제7장 재 정 제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 (수입) 본회의 운영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본회에서 결정(월 일만원)하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월: 일만원, 연: 일십이만원, 일시금 입금가능) , 중간에 가입하는 회원은 년회비 12만원을 일괄 납부한다. 2. 계좌이체번호:농협 계좌번호 301ㅡ0116ㅡ4649ㅡ71 예금주:삼계중학교 제14회 동창회 3. 각 초등학교별 동창회비: 초등학교별 동창회회에서 결정한다. 4. 기타 수입금 : 각종 사업으로 충당한다. 수입은 입회비 및 특별회비, 특별경조회비, 후원금 등을 수입 기금으로 한다.
제2조(회비지출)경조사 및 각종 행사시 필요경비는 회비로 지출한다. 1. 애 사(상) 가. 대상적용 범위 : 회원자격을 가진자의 부, 모, (배우자 부모포함) 나. 근조기 1기, 화환 1식(당일 현재 회비 납부자에 한함) 다. 부조금은 개인이 지출한다 라. 본회의 회원은 애사시 발생 즉시, 경사시 최소 일주일전 임원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마. 본 회의 회원 및 그 가족의 경조 행사 비용은 회원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재정 상황 등으로 고려하여 본회 명의로도 부조할 수 있다. 바. 부회장은 회원의 애사시 근조기 계기를 조치한다.
1) 사용 당사자는 사용 후 일주일 이내에 부회장에게 택배로 반환한다.(택배비 사용자 본인부담 원칙) 2) 부회장이 애.경사시에 다시 해당자에게 보낸다 (택배비 본회에서 부담 원칙)
2. 경 사 회비 지출은 없으며, 전 회원에게 카페 및 밴드로 애,경사시에 알린다.
제1조(회비의 처리)본 회를 탈퇴 및 제명 시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제2조 (지출) 본 회의 지출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준하여 이를 집행한다. 제3조 (결산 및 예산) 회장은 당년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을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조 본 회칙은 2016년 6월 4일 제정 시행한다. 부칙 (2016. 6. 4 개정)
개정 1. 1차안 2012.6.2 2. 2차개정 2015.11.21 3. 3차개정 201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