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일반인이 취급하는 것이 금지된 물질이다. 국내에서도 2009년 1월 1일 이후로 석면이 아예 금지 수준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증/개축, 철거, 용도변경(향후 개정내용) 시나, 석면 함유 제품이 사용된 설비를 철거, 분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 정도로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는 의미.
석면 제거는 방사능 제거에 준하는 고위험 작업으로서, 석면 입자를 막을 수 있는 특급 방진마스크는 방사능 먼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옷에 묻은 석면 입자가 차후에 호흡기로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전신 방호·방진복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작업 이후 별도의 격리, 설치된 위생 시설에서 습식 샤워와 에어 샤워를 한 후 착용했던 대부분의 물품(방진복+필터+덧신+장갑) 또한 석면폐기물로 공동 취급하여 함께 지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즉, 석면 방호는 사실상 방사능 물질 방호와 똑같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석면 제거는 국내 기준으로 전문 통제관 1명과 숙련공 1명, 보조공 1명으로 이루어진, 3인 1개조의 최소 작업 단위를 이루게 되며, 절차는 석면해체공들의 건강 상태와 특수건강검진 이상 유무 체크, 석면을 해체 제거할 공간의 밀폐 및 격리(보양시설 설비), 석면해체작업의 감리 업무, 석면 비산정도의 측정, 석면 자재에 대한 습윤 작업, 석면 폐기물의 재유출 방지를 위한 다중 밀봉작업, 제거 완료 후의 청소, 청소 후의 작업장 내 석면 농도 측정, 측정 결과에 따른 보양시설 철거 내지 재청소와 재측정, 이후 지정폐기물의 반출, 석면 해체 제거 작업 결과서 제출 및 감리 완료 보고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엄격히 다뤄야 하지만 일부 대형 선박(상선)이나 대규모 재개발 부지의 경우는 감시의 눈이 닿기 힘든 음지라는 점을 이용해 아직도 석면의 불법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광역 철거 공사나, 일반 건축물의 철거를 할 때도, 석면의 사용 유무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 사전 석면조사나,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는 일이 종종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는 공기업인 LH에서도 노후주택 수곳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자재에 석면이 포함되었음을 알면서도 별도의 조사나 제거작업 없이 바로 리모델링을 강행해 인부들과 거주민들을 석면에 노출시켰다는 보도도 나왔다. 취재결과 9개 단지가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고 한다
한편 저온에서 유기산을 통해 석면 결정구조를 변형시켜 무해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폐에 악성중피증을 일으키는 석면 특유의 결정구조가 무력화되어 일반 건축폐기물과 같이 처리할 수 있게 되며, 건설폐재류에 섞여 있는 석면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순환골재로 만드는 과정에서 무해화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