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정]
“스토킹행위”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Q. 모르는 사람이 제 사진을 캡처해서 지속적으로 SNS에 게시하며 애인인 척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됐어요. 이런 것도 스토킹일까요?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게시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게 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뿐, 민사상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 다른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출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8.) 3~4면 참조>
스토킹 관련 법령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지·처벌되는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21. 10. 21.)되기 전에 적용되던 다음의 주요 스토킹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