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기관의 운영
제3조(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수성요양복지센터
2. 소재지 : 대구시 수성구 상록로 15, 206호(범어동, 범어센트럴푸르지오 상가동)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기관홈페이지, 기관블로그, 구보,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수성요양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9조(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다.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라. 인지관리 지원: 행동변화대처 등
마.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 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임 보험료는 종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은 수성요양복지센터 소속 직원(요양보호사) 과반수이상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2.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