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다 한단계 낮은 산업재산권 중 하나로 새로운 걸 발명한 것이 아닌 기존의 발명을 개선, 보완했을 때 주는 권리이다(권리 자체의 명칭은 정확하게는 "실용신안권")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며 실용신안이 없는 국가의 경우 특허의 범위에 실용신안을 포함하는 식으로 한다.
■ 실용신안권 확보와 특허권(特許權 / Patent)의 차이점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이란 산업상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한 것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목적과 기술적 구성 및 기술적 효과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형성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무형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이란 거래의 대상으로 되어 운반 가능한 것이고, 물품의 형상이란 물품의 외관적 형태를 의미하고 입체적인 것과 평면적인 것 모두 포함된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출원하여 부여받는 권리이다.
즉 특허의 하급단계라고 볼 수 있다
실용신안 제도는 특허제도 운용 과정에 있어서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주요 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특허법의 규정을 따르기는 하지만 실용신안과 특허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특허는 창작의 고도성이 요구되나 실용신안은 간단한 개량 정도로도 충분하다.
예컨대 최초 개발된 연필이 특허의 대상이라면 연필의 흐름 방지를 위한 육각 연필, 삼각 연필 등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예로 그레이엄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이 특허라면 송화기 및 수화기가 일체로 된 전화기는 실용신안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디어의 신선도, 기술 구성의 곤란성, 기술 효과의 탁월성의 정도에 따라 특허 및 실용신안이 구별된다.
또한 실용신안은 형상을 지닌 물품에 관한 것만 그 대상이 되는 반면, 특허는 물품이 아닌 방법에 관한 기술 개발, 물질에 관한 것도 그 대상이 된다.
존속기간에 있어서도 특허의 경우 권리행사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인 반면,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기타 심판절차, 권리행사, 권리의 양도 등은 특허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실용신안은 하급단계라서 특허에 비해 심사 신청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신안제도는 시설의 미흡 등으로 대 발명을 할 수 없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채택된 제도로서 한국, 일본, 대만, 독일 등 소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실용신안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미국 등의 나라에 출원을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실용신안출원을 하였더라도 특허출원으로 변경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특허등록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제품의 권리를 확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