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4 학생인권조례 폐지촉구대회 발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만이 답입니다
최광희 목사
국민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습니다. 그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인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한 인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란 그 이름부터 성립되지 않는 용어이고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조례입니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는 당장 폐지하는 것이 답입니다.
학생이란 공부하려고 학교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 인권이 아니라 공부할 권리, 즉 학습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 안에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학습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정의를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어린아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임신하고 출산할 권리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학습권입니까? 아이들이 임신하고 출산해서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즉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든 이성애든 어린아이들에게 성관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학습권이란 말입니까?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즉 마음대로 성전환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배제하고 마음대로 성전환하는 것이 학습에 필요한 권리란 말입니까? 이처럼 말이 되지 않는 권리를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오로지 폐지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오는 이유는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아픈 학생은 보호와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건강한 어린이는 놀고 싶어도 참고 공부하는 것이 책임성 있는 성인으로 자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휴식권 때문데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오히려 아동학대가 되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공부가 되며 인격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학생인권조례는 즉시 폐지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이 외에도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교사의 인권,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두고 교권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학생들의 손에 칼을 들려 준 후에 교사 손에는 창을 들려주는 것과 같은 짓입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창을 쥐어 줄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준 칼을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는 오로지 폐지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백해 무익한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라.
최광희 목사/신학박사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회정책위원장
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 특별기도위원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