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공립재가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채용 공고
동구공립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할 요양보호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3년 11월 2일
동구공립재가노인복지센터장
1. 채용인원
가. 요양보호사 1명
2. 자격조건
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나. 차량 소지자 및 승합차 운전가능자 우대
다. 치매전문교육이수자 우대
3.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 40시간(08:30~18:00/휴게시간 1시간30분),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은 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급여 : 2,050,000원 (5대보험, 퇴직적립금 별도지급)
다. 근무지 : 동구공립재가노인복지센터 (파계로 558-2)
4. 업무내용
가. 신체활동지원, 차량송영 등 주간보호센터 업무 일체
5.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자격증 사본
다.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이용 동의서
6. 전형일정
가. 서류접수 기간 : 2023. 11. 2(목) ~ 채용시까지
나. 서류 합격자발표 : 개별공지
다. 면접심사 : 개별공지
라. 최종 합격자발표 : 개별공지
마. 채용예정일 : 개별공지
※ 전형일정은 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접수방법
가. 이메일 및 방문 접수 : dgpdcc@naver.com / 방문 전 담당자에게 연락 필수
나. 문의 : 동구공립재가노인복지센터 인사담당자
(☎ 053-983-5582 / 010-7635-3536)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 불능, 제출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다. 기타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형법」제 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다.「노인복지법」제 39조의 17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과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