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의 종류
구속은 체포(3종류 : 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와 달리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만 있습니다.
2. 구속영장신청서 접수
(1) 사경은 구속영장신청서 3부 및 범죄사실 1부를 인쇄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검찰에 접수
(2) 주임검사의 영장청구 검토 후 청구 또는 기각
3. 사전영장(피의자신병 확보전)에서 "구속적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
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1) 법원은 검찰에 구인장(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심문기일을 통지합니다. 법원은 통상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로부터 이틀 후에 심문기일을 정합니다!!!
(2) 사경은 검찰로부터 구인장을 수령하고 심문기일(일시, 장소)를 확인합니다.
(3) 사경은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도록 고지합니다. 검찰에서는 톻상 심문예정 시각 한 시간 전까지 검찰청에 출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영장청구사실 및 영장실질심사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영장 청구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출석요구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아혔다고 하여 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피의자 출석한 경우
(1) 구인장(심문용 구인영장)을 집행합니다.
피의자에게 구인장(심문용 구인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합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권리를 고지한 후(예시 :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귀하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명할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피의자에게 영장사본교부확인서 및 권리고지확인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합니다. 권리고지는 체포영장의 권리고지와 같습니다.
(2) 심문예정시각에 맞추어 피의자를 법원에 데리고 가서 법원에 신병을 인치합니다.
(3) 심문종료 후 법원에서 피의자를 데리고 나와 구치소에 신병을 인치합니다.
다. 피의자가 불출석한 경우
(1) 피의자가 단순히 불출석한 경우
사경은 검찰에 해당사실을 보고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재지정하게 됩니다.
(2) 피의자가 도주 등 소재불명시
사경은 검찰에 해당사실을 수사보고한 후 이를 첨부하여 검찰에 구인장을 반환하고 검찰은 법원에 구인장을 반환합니다.
4. 사후영장(피의자신병 확보전)에서 "구속적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
제3항의 절차와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