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경찰의 의미
사법경찰(범죄수사)은 행정경찰(범죄예방)과 구별됩니다. 결국 사법경찰은 수사관입니다.
2.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
(1) 일반사법경찰은 일반범죄 뿐만 아니라 특사경이 담당하는 범죄 등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사경의 전속관할이 있는 경우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없음)
(2) 특별사법경찰은 법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특별한 범죄에 한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업무를 할 때에는 일반행정기관과 독립된 기관
특사경 책임자가 기관장 역할을 하고 특사경은 일반행정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 수사관의 신분입니다. 한편 특사경의 수사절차에 대한 법률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이 있습니다.
4. 수사의 주체
가. 조서작성 주체 : 사법경찰관(7급 이상)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할 때 다른 사법경찰관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7급 수사관이 피의자신문할 때 사법경찰리(8급)뿐만 아니라 상급 사법경찰관(6급)을 참여시켜도 됩니다.
(2) 사법경찰관리가 참고인 조사할 때 다른 사법경찰관리의 참여가 없어도 됩니다.
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주체 : 사법경찰관리(형소법 제219조, 제115조 제1항)
다. 임의제출을 받을 수 있는 주체 : 사법경찰관(7급 이상)(형소법 제2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