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서 피의자 체포
가. 피의자의 신원 확인
(예시) "김00씨 맞으시죠"
나. 수사관 신분증 제시, 체포영장원본 제시 및 체포영장사본 교부
(예시) 수사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피의자에게 "본인은 00특사경단 소속 수사관 김00입니다. 귀하를 000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합니다."고 말하고 체포영장원본을 제시하고 체포영장 사본을 교부합니다.
다. 피의자에게 권리를 고지합니다.
(예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귀하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명할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라. 피의자로부터 아래에 첨부한 체포영장원본 제시 및 체포영장사본 교부 관련 확인서와 권리고지 확인서를 받습니다.
피의자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고 피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포자가 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피의자가 체포현장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우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수사관은 체포영장원본(제시용)과 사본(교부용), 운전면허증 사진(신원 확인용) 등을 준비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러 갑니다. 피의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우길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사진과 피의자 얼굴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피의자가 계속하여 본인이 아니라고 우길 경우에는 피의자를 경찰서에 임의동행(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하여 지문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임의동행을 강제해서는 아니되며 그대로 체포하여 호송할 수 밖에 없습니다(설사 피의자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관이 최선을 다 했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임의동행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 수사상 임의동행(피의자신문을 위한 임의동행),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주민등록법 제26조) 등 3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이란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등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인근 관계관서(예: 경찰서)에 동행하여 신원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체포영장 사본은 어떻게 만드나요?
아래에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여 사본을 만들면 됩니다.
- 체포영장 원본과 사본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요지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고 집행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제3항, 제4항)
- '권리고지'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미란다원칙(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다만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반항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붙잡거나 제압한 직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 됩니다.
2. (특사경 사무실로) 인치
가. 체포자는 체포영장(원본)에 집행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 영장 기록 편철)
아래에 첨부한 서류(첫번째는 집행 전의 체포영장, 두번째는 집행 후의 체포영장)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체포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수사보고서에 체포당시의 피의자의 상태 및 진술, 호송 중의 피의자의 상태 및 진술, 증거인멸 및 도주 등에 대해 구체적 경위를 기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다. 체포사실 통지
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후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A)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B)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가족(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서면(특사경 수사준칙 별지 제44호 서식 체포통지서)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여 통지 상대방을 지정하지 않고 나아가 통지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통지불능 수사보고를 작성합니다.
라. 지명수배해제
지명수배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아래에 첨부한 지명수배해제의뢰서를 작성한 후 경찰에 지명수배해제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3. 검찰에 신병 관련 수사지휘건의
가. 석방건의 및 보고
(1) 석방건의 : 구속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검사에게 아래에 첨부한 석방건의서(특사경 수사준칙 별지 제53호 서식)를 작성하여 건의합니다(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석방건의 가능).
(2) 석방보고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석방보고서(특사경수사준칙 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구속건의 및 구속영장신청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건의(일종의 수사지휘건의)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첨부합니다. 수사관은 체포 후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검사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접수해야 함)
4. 이후 송치절차
가.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보통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송치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나.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사경의 구속기간은 체포(영장발부) 후 10일이므로 체포 후 10일 이내에 검찰에 기록 및 피의자를 송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