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례(산지전용허가 위반과 관련하여 자신이 전용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결과보고서
Ⅰ. 피의자 인적사항
Ⅱ.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Ⅲ.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년경 00시 00구 00면 00리 산 00 임야 면적 약 500㎡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고 계속하여 2020. 8.경 해당 산지에 창고 용도의 비닐하우스 1동(면적 약 120㎡)을 설치하는 등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Ⅳ. 죄명 및 적용법조
- 죄명
산지관리법위반
- 적용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Ⅴ. 증거관계 및 의견
1. 증거관계
가. 신고인 이00의 진술(제00쪽 진술조서)
이00은 피의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년도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도 및 성토작업을 하고 2020. 8.비닐하우스1동을 설치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고 한다.
나. 출장보고서, 실황조사서, 산림피해현황사진(제00쪽~제00쪽)
피의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약500㎡)에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고 창고용도 비닐하우스 1동(약 120㎡)을 설치하는 등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는 취지
다. 피의자의 주장(제00쪽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는 2003년경 이미 전 소유자인 황00에 의하여 훼손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피의자가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산림훼손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설명) 이때에는 항공사진 등으로 피의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 항공사진(제00쪽)
2003년경 황00등에 의하여 훼손되었던 산지는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복구되고 피의자가 다시 훼손한 것이라는 취지
2. 의견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부인하나 참고인 이00의 진술, 출장보고서, 실황조사서, 산림피해현황사진, 항공사진 등 증거자료 충분하여 범죄혐의 인정되므로 기소
위와 같은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
2022. 10. 22.
사법경찰관 행정주사 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