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영장신청서(형사소송규칙 제95조)
- 여러 명의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피의자별로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예컨대 공범 3명을 모두 체포하려고 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서를 3개 작성합니다.
- 피의자 1명당 체포영장신청서 작성 매수
체포영장신청서 2부(검찰 및 법원에서 각각 보관) + 범죄사실 1매(법원이 발부할 체포영장에 붙일 용도)
아래는 체포영장신청서 양식입니다.
1. 상단 2번째 칸 1번째 줄(인치할 장소) 및 2번째 줄(구금할 장소)
- 특사경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특사경사무실로 인치하여(=데려와) 피의자신문을 하겠죠!!! 인치할 장소는 '해당 특사경사무실 또는 체포지 인근경찰서'라고 택일적으로 기재합니다.
-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사유가 있을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구금할 필요가 있겠죠!!! 구금할 장소는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모든 경찰서에 유치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경찰서에 유치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을 기재합니다.
2. 상단 2번째 칸 2번째 줄(체포영장 유효기간)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 원칙입니다. 이때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 부터 기산합니다. 예컨대 2023. 8. 1.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8월2일부터 기산하여 7일 후인 8월8일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피의자의 연고지가 여러 장소인 경우와 같이 피의자의 소재파악에 7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7일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명수배를 위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입니다.
3. 피의자의 인적사항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주거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피의자의 직업이나 주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합니다.
4. 변호인의 성명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5.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체포영장 별지에 기재)
가. 범죄사실
(설명)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수사결과보고서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이면 됩니다.
나.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1)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범죄혐의의 상당성)
(설명) 피의자의 범죄혐의(=피의자가 범죄를 하였을 가능성)가 상당(=큼)하다고 기재합니다. 범죄혐의는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므로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증거”부분에 기재된 증거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인 후 아래와 같이 약간 수정합니다.
(예시) 목격자 김00의 진술, 목격자 김00이 제출한 사진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2)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음(또는 불응할 우려가 있음)
(예시) 피의자가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제00쪽수사보고), 향후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설명) 피의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의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 출석요구를 보냈으나 피의자가 문자를 보았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출석요구서도 반송되었다면 출석요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닙니다.
6.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예시) 피의자의 연고지가 여러 곳이어서 소재파악 및 추적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아래 중단에 작성례가 있습니다.
(3) 지명수배를 위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일까지이므로 붉은 색으로로 "지명수배"라고 기재합니다. 아래 중단에 작성례가 있습니다.
7.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 및 사유
피의자의 주거지 등이 여러 곳인 경우와 같이 수통의 체포영장이 필요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 수통의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부된 수통의 체포영장은 모두 원본으로 독립하여 효력이 있으며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다른 체포영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아래 중단에 작성례가 있습니다.
8.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판사가 체포영장신청을 기각하여 체포영장을 재신청하거나 유효기간 경과로 체포영장을 반환한 후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6조).
(예시) 기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유효기간 만료일 2023. 00. 00) 피의자가 잠적하여 지명수배 조치가 계속 필요하므로 그 체포영장은 반환하고 공소시효완료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임
9.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 존재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 범죄경력조회서를 확인하여 다른 체포영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조회서(지명수배조회가 포함되어 있음)를 누락하면 검찰에서 반려합니다. 다른 체포영장에 의해 지명수배된 경우에는 추가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지명통보"하는 것이 실무이나 아래의 설명과 같이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 지명수배된 사건보다 중한 경우에는 추가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설명) 체포영장은 사건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전에는 수사기관이 사건 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그러다보니 어떤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10개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가 최장 20일 동안(각 체포영장에 의해 최장 2일 구금)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체포기간이 사경의 구속기간(10일)보다 더 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체포영장의 발부를 꺼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추가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 "영장표지"의 해당 칸에 다른 체포영장의 취지 및 범죄사실을 기재하고(형사소송규칙 제95조 제9호) "별지"에 추가 체포영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발부된 다른 체포영장의 범죄사실만으로는 구속영장 발부가 불확실하여 피의자가 조사 후 석방되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가 상당하여 구속에 의한 신병확보가 필요하므로 추가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재하고 이에 대해 소명합니다. 수사기관이 추가 체포영장의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추가 체포영장신청을 기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10. 하단
검사가 작성하는 곳, 즉, "체포영장청구서" 관련입니다.
◆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검사의 집행지휘)
1.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시점
- 통산 신청일 당일 자정 ~ 다음날 새벽에 법원에서 발부되어
- 그 직후 검찰 당직실에 체포영장과 기록이 반환되며
- 09:00경 검찰 영장계에 체포영장과 기록이 전달됩니다.
2. 체포영장의 집행
-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한 경우
체포영장 원본에 집행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합니다.
-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우
아래와 첨부한 양식에 의해 체포영장을 (검찰을 통해) 법원에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