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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시력저하 |
당뇨합병증이로 인한 신장기능저하 |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족(足)부 상실 |
비고 |
1급 |
두눈 모두 실명 |
신부전으로 평생 투석과 항상 개호와 침대생활 |
두 다리가 무릅관절 이하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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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한눈실명.다른 눈 시정교력 0.06이하,두눈 교정시력 각각 ㅇ.ㅇ3 이하 |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투석과 수시개호를 필요 |
한다리가 엉덩이 관절 이상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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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한눈 실명.다른 눈 교정시력 0.1 이하 두눈 교정시력 각각 0.06 이하 |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투석 |
한 다리가 무릅관절 이상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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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한눈실명 .다른 눈 교정시력 0.3 이하이고 반맹성 시야협착 |
말기신부전으로 신장이식 상태 |
한 다리의 3개 관절이 완전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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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한눈실명.다른 눈 교정시력 0.3 이하 |
혈중 크레아틴 농도 3.0 mg/dl 이상 |
한 다리가 무릅관절 이하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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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1항 |
한눈 교정시력 0.02 이하이고 다른 눈 교정시력 0.4 이하 |
양쪽 발가락 전부가 중족지절관절이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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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2항 |
한눈 교정시력 0.05 이하이고 다른 눈 교정시력 0.5 이하 |
혈중 크레아틴 농도 2.0mg/dl 이상 ♥ 일부개정(2008.1.4)혈중 크레아틴 농도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2회 이상 1.8㎎/㎗ 이상자인 |
양쪽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이상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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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한눈 교정시력 0.06 이하이고 두 눈 교정시력 각각 0.6 이하 |
신장기능 장애로 단백뇨 소견 ♥ 일부개정(2008.1.4) 신장기능 장애로 신체검사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경미한 정도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자 |
한발 엄지발가락 상실,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발가락 중족골 이상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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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