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회 재판일자
가. 모두절차 (설명 : 모두 = 머리를 들다 = 시작한다는 의미)
(1) 인정신문 및 진술거부권 고지
[판사] 사건번호 2020고정123호 피고인 김00사건을 하겠습니다.
피고인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 서 계세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피고인 대답)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앞자리 말해보세요?(피고인 대답)
직업이 뭡니까? (피고인 대답)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피고인 대답)
피고인! 주소 바뀌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앉으세요!
(2) 공소사실의 인부 (설명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확인)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사실 요지 진술하세요!
[검사] 피고인은 00년 00월 00일 00시 00식당에서 20분 동안 큰소리를 질러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판사] 공소사실 인정합니까?
[변호인] 피고인은 식당주인의 말투가 기분이 나빠 불쾌하다는 말을 하였을 뿐 식당영업이 방해될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변호사님의 이야기는 피고인이 식당영업이 방해될 정도로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나요? (피고인) 네, 맞습니다.
나. 사실심리절차(증거조사)
(1) 증거신청 - 증거인부 - 증인신문채택
[판사가 검사에게] 증거신청하세요!
이때 검사가 법원직원을 통해 판사와 피고인에게 증거목록 각각 교부하다.
[판사가 변호인에게] 증거의견 말하세요.
[변호인] 4번 피해자 진술조서, 7번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부동의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증거동의 합니다.
[판사가 검사에게] 증인신청 하겠습니까?
[검사] 예,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판사] 증인신청을 채택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겠습니다. 재판날짜는 00월00일 화요일 오전 2시입니다.
2. 제2회 재판일자
가. 사실심리절차(증거조사)의 속행 (설명 : 속행은 계속 행한다는 의미)
(1) 증인심문
[판사] 사건번호 2020고정123호사건! 피고인 김00사건을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앞으로 나오세요! (피해자에게) 증언으로 인해 자신의 범죄사실이 밝혀지는 사정이 있다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나요?
[증인] 아닙니다.
[판사] 그럼 선서하십시오!
[증인]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판사가 검사에게] 시작하시지요.
[검사가 증인에개] 진정성립 먼저 하겠습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죠?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같은가요? 증인은~~
[판사가 변호인에게] 반대신문하시지요.
[변호사가 증인에게] 증인은~~
[판사가 증인에게] 판사가 묻겠습니다. 당시 식당에 사람이~~
[판사가 증인에게]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판사] 증거를 모두 채택해서 증거조사하겠습니다. 검사님! 증거제출하세요.
이때 검사가 법원직원을 통해 증거기록(피해자 진술조서)을 판사에게 교부하다.
[판사] 검사님 증거요지 진술하세요.
[검사] 피해자진술조서가 있습니다.
[판사] 보겠습니다.
이때 판사가 기록을 넘기며 빠르게 열람한 후
[판사] 더 하고 싶은 절차가 있습니까?
[변호인] 증거로 제출된 CCTV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해주십시요.
[판사] 예, 지금 보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이때 판사는 법정에서 CCTV영상을 본 후
[판사] 다 봤습니다. 더 할 것이 있습니까?
[검사와 변호인] 없습니다.
[판사] 증거조사를 마치겠습니다.
(2) 피고인신문
생략 가능
나. 결심절차 (설명 : 사실심리절차를 종결한다는 의미)
(1) 검사구형 - 변호인 최종변론 - 피고인 최후진술
[판사가 검사에게] 구형하시죠!
[검사] 이 사건은 증거가 명백한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징역 1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변호사에게] 최후 변론하세요.
[변호인] 이 사건 경위 등은 의견서로 대부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CCTV영상을 보시면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말하여 서로 몇 차례 큰 소리가 오간 것인데 이를 두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무죄판결을 선고해주시고 가사 견해를 달리하시더라도 초범인 점을 감안하셔서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법원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일어나서 말하세요.
[피고인] 식당 업주가 이런 일로 고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앉으세요.
(2)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 고지
[판사] 재판을 끝마치겠습니다. 판결선고는 00월00일 목요일 오전 10시로 잡겠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그날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3. 제3회 재판일자
(설명) 가벼운 사건의 경우 판결선고일자는 1회 재판일자로부터 한달 정도 후에 열립니다. 판사도 판결문을 쓸 시간이 필요하겠죠!!!
[판사] 2020고단123호 피고인 김00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김00가 맞습니까? (피고인 대답)
주민번호 말해보세요? (피고인 대답)
[판사]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으나 000 등 증거로 보아 유죄로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안전운전교육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한다. 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00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고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잘 이수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안내문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