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FC 60대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서 FC 60대 축구단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축구로 사회성 향상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회원가입과 회원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제4조(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피선거권, 선거권이 주어진다.
제5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할 때 자격 상실한다. 또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본회의 누를 끼치거나, 회원
상호 간의 불신 조장 등으로 친목을 방해할 명백한 행위가 발생 시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상벌 위원회 구성은 임원진에서 구성한다. (징계)
제6조(회의) 본회의는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로 한다. 정기총회 일자는 매년 11월 넷째 주
일요일로 한다.
단, 임시총회는 본회에 중대 의결 사항 발생 시에 회장단의 권한으로 개최한다.
제7조(임원) 회장(1명) 부회장(2~3명), 감독(1명) 코치(1명) 사무국장(1명) 사무차장(1명)
감사(1명)
제8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
3. 감독은 운동장 내에서의 선수를 기용 등의 경기 운영에 대하여 일체의 운영 권한을 가진다.
4.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5. 사무국장은 서무, 회계,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6. 사무차장은 사무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7. 감사는 본회의 서무, 회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감사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은 정기총회의 의사결정과 인준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결의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예산과 결산 및 감사보고
2. 임원선출
3. 사업 보고 및 회칙 개정
4. 본회의 해산
가. (임원선출) 회장, 감독,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나. 회장은 부회장을 지명한다. (부회장 2~3명)
다·감독은 코치를 지명한다. (1명)
라. 사무국장은 사무차장을 지명한다. (1명)
제11조(회의의 결의) 총회 의결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재정) 회비는 월 ₩30,000원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연회비는 ₩300,000원으로
매년 1월~2월 말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1. 매월 회비납부 현황을 공유한다.
2. 연납 회원은 정회원의 지위와 자격을 부여한다.
3. 회원 중 다른 지역 근무자는 회비 50% 감면은, 회장단 임원진에게 위임한다.
4. 사무국장은 연회비 면제한다.
제13조(경조 사항) 본회 회원의 경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 본회 명의로 지출한다.
1. 회원에 한하여 길·흉사 2회로 한정한다.
근조화환(1점)과 경조비 ₩100,000원 이내를 지출한다. (개별 경조비 별도)
2.경조사 항의 적용 범위는 회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존속 포함)으로 한정한다.
3. 본 회의 경기중에 부상으로 인하여 다친 경우 임원회의 결정으로 처리한다.
◆부칙◆
1. 본회의 회칙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본회의 회칙 외의 관련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임원회에서 처리한다.
3. 정회원 자격은 입단 후에 3개월 지나야 자격이 주어진다.
4. 개정 일자 : 2022년 11월 27일(일) 총회 시 개정함.
5. 개정 일자 ; 2023년 12월 17일 총회에서 위임된 회장이취임식날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