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
(외국인, 난민, 다문화 정책 부문)
Ⅰ. 문제점 지적과 수정안에 대한 논거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부처의 인권정책을 들여다 보면, 특히, 이 외국인정책, 난민정책,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의 주권과 독립, 그리고 문화정체성이라는 가치를 몰각하고 이를 함부로 침해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이란 어떠한 경우라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게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제29조 제3항)라고 못박고 있다.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이란, 모든 회원국들은 상호 주권평등과 존중, 민족자결과 내정불간섭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서로 교류협력함으로써 국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며(국제연합헌장 제1장 목적과 원칙), 그 어떠한 국제협약상의 의무도 이 국제연합 헌장상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제연합헌장 제103조)
또한, 국제법상의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인종차별철페협약은, “이 협약은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조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을 배척, 제한, 우대하는 것은 국제규범이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은 국민과는 달리,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 제한적으로 그 권리가 보장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국인의 인권은 우리 국가의 주권과 독립과 문화정체성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우리 국가의 주권과 독립과 문화정체성을 해치는 것은 인권이 아닌 것이다.
국가인권정책은 이러한 우리 헌법과 국제법상의 기본 개념과 원칙하에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의견서에서의 문제점 지적과 수정의견은 바로 위와 같은 우리 헌법과 국제법적 상식에 입각하여 작성된 것이다.
Ⅱ.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요약)
(1)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과정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 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개정 추진(초안 제6면) -삭제
*이유; 단속현장에서 주거권자나 관계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준칙은 불법체류자 단속과 검거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준칙이므로, 오히려 이를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단속과 검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준칙으로 방치되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기에 단속, 검거하여 하루빨리 불법체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임.
(2) 보호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및 인권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초안 제6면) - 세부 대책 수정
*이유; 강제송환대상자의 국적국 주한공관에서 여권 발급하고 항공료 부담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영사업무협약을 맺어 강제송환대상자를 장기 보호할 필요 없이 즉시 송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국 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든가 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출국항공비용 등의 사유로 장기 보호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며 합리적인 대책임,
(3)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 시행(초안 제109면 내지 제110면) - 삭제
* 이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시행이라는 대책은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주민등록법에 배치되고, 결과적으로 국적제도상 속지주의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법과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외국인인 신생아는 자국의 대사관에 출생등록을 하고 우리정부는 그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장기체류자에 해당할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임.(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제1항의 1, 주민등록법 제6조)
(4). 이민배경 아동의 교육권 보장, 이주아동 인권 보호(초안 130면, 133면) - 대책 수정
* 이유; 불법체류 아동도 교육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체류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왜곡하고 있는 것임. 공교육은 그 부모와 함께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받으면 되는 것임. 불법체류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며 그 부모 중 한사람은 강제출국 시키고 나머지 부모 중 한사람과 아동만 그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한국에 체류를 허용한다는 자체가 비상식적임. 이는 아동의 교육권을 빌미로 그 부모의 불법체류를 용인 받는 편법으로 악용 되고 있음. 아동의 공교육은 그 부모와 함께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받으면 되며,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며 가족과 생이별을 시키는 그 자체가 비인권적인 처사임.
(5).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초안 제129면) - 삭제 및 대책 수정
* 이유; ‘외국인 성매매 범죄자’를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로 둔갑시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국격을 훼손시키고 불필요하게 외교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는 최악의 정책임.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성매매자는 범죄자이지 피해자가 아님. 그런데 외국인은 성매매를 해도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나 국민들이 상습적으로 외국인에 대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말도 안되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임.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외국인에 대한 성매매 가해자로 전제하는 이러한 말도 안되는 용어와 정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
(6)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초안 제129면) - 삭제 및 수정
* 이유;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문제는 가급적 쌍방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화해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각자를 피해자와 가해자로 갈라치기하여 가정을 파탄내고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지원해서는 안되는 것임.
따라서, 이 사안은 제목부터, ‘국제결혼 가정 파탄 예방 및 피해자 구제’로 바꾸어야 할 것임. 이 사안도 무조건 국제결혼한 한국인 남성은 가해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피해자라는 잘못된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서, 대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 국민들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상대국가들에 대하여 불필요한 외교적 부담을 지우고 있음.
(7)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지원 및 안정적 법적지위 보장(초안 제134면) - 삭제 및 세부 대책 수정
* 이유; 이 사안은 실제 그 내용을 보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의 동의없이 애들까지 데리고 본국으로 도주하듯 귀환한 베트남 여성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임.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미 코이카(국제교류협력단)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까지 나서서 국민세금을 들여 중복지원을 할 필요는 없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헤이그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이며, 위 협약에 따라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남편의 동의없이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도주하듯 귀국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명백한 아동탈취 범죄자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위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따라 피해자인 한국인 남성들을 행정적, 사법적으로 지원하고 구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베트남이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이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위 협약에 따른 의무는 없지만, 우리 정부는 베트남 정부에 대하여 탈취된 한국국적의 아동들이 한국으로 조기에 귀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사법적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베트남 정부에 적극 요청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임.
(8) 난민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항(초안 134 면 내지 136면) - 세부 대책 수정
* 이유; 이 사안에 관하여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난민심사와 난민심사에 관한 쟁송을 위해 난민정책 인프라를 확충을 위한 조직과 인원을 확대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인도적 체류허가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난민정책상의 근본 문제점은 약 2%도 안되는 난민인정율이 말해 주듯이,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인 약 98% 이상이 난민제도를 악용한 가짜난민들이며, 대한민국 난민법의 불합리성과 허점으로 인하여 이들의 약 85%가 난민 신청만으로 사실상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다는 것임. 즉, 대한민국의 난민법은 난민을 위한 법이 아나라 가짜난민인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러므로, 난민들의 인권을 진정으로 위하는 난민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난민신청자들을 대규모로 받아들여 사실상 체류하게 하는 현실문제 해결을위해 난민정책 조직과 인원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난민신청을 전 세계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만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현행 난민제도의 맹점으로 인한 모든 문제를 일소하는 것임.
(9).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제도 개선(초안 제128면) - 삭제 및 세부 대책 수정
* 이유; 이른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차별적인 용어부터 폐지해야 함.‘ 다문화’와 ‘사회통합’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개념임. 국제결혼한 가정을 다문화가족이라고 별도로 구별하고 우대하고 있는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폐지하고 건강가정기본법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이른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대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