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대상과 방법 (레저선 등록)
* 안전검사(등록)대상 :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세일링요트,
고무보트 (30마력 이상), 등
* 관할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 안전검사대행기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등록신청 : 소유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등록 신청
위와 같이 기본적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대상과 방법(기관) 등을 알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촌마을 주변에서 레저용이나 무등록(무적) 선박 (이하 "무등록선"또는 무적선") 등을 낚시나 레저용 등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선박(어선, 레저선 등)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이처럼 무등록선(레저선 미등록이나 선적증서가 없는 선박)을 항행하다 (운항이나 사용)
단속이나 적발시에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무등록선을 레저선으로 등록을 한 후 항행(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무등록선(선적증서가 말소되었거나 선적증서가 없는 일반 선박)을 레저선으로 등록하는 것도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대상과 방법(아래 참고)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1. 안전검사 신청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팁으로 선박검사 신청 비용은 2톤 미만 (검사 비용 11,7,150 원 정도), 2톤 이상 (기관 올 보링/개방검사로 기관 마력에 따라 검사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어선말소 등 선박의 검사관련서류나 그 흔적 서류가 있을시 절차나 비용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법 개정으로 육상 엔진도 가능
2. 안전검사 실시 : 안전검사증 발급
3. 책임보험가입
4. 시.군.구 등록 신청 (처리기간 3일)
* 제출서류 : 안전검사증(사본), 레저기구/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우 및 후면 각1매), 보험가입증명서(사본),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5. 등록증 및 번호판 발급으로 끝 (번호판은 기구의 후면과 옆면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