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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준비
- 사전에 압수수색대상지를 답사하여 위치를 정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 컴퓨터 등을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디지털포렌식팀 지원요청
- 압수물 보관용 박스 준비
- 임의제출확인서(영장에 없는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대비)
- 진술거부권 등 권리고지확인서,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등 서류 준비(압수수색대상자의 진술서 징구가 필요한 경우 대비)
- 기타 아래에 첨부한 각종 서류(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수색결과증명서, 압수조서, 수색조서 준비
2. 압수수색영장에 검사의 집행지휘가 있는지 여부 확인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5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상단 우측 여백부분에 있는 검사집행지휘란에 검사의 서명 날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압수수색집행현장에서는 3박자(영장원본 제시, 참여기회 보장, 압수목록 교부)가 중요합니다. 3박자를 위반한 경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 피압수자에게 영장원본제시(+사본 교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피압수자(=압수수색장소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영장원본을 제시해야 하고 피압수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영장사본도 교부하여야 합니다(피의자로부터 영장사본교부확인서 징구). 다만 피압수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피압수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나.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보장
-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제219조, 제124조).
다. 압수목록 교부
- 수색하여 압수한 때에는 아래와 같은 압수목록(압수물건의 품종 및 수량 등 구체적 기재)을 작성한 후 아래와 같은 압수목록교부서에 첨부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제219조, 제129조).
- 수색하였으나 압수하지 못한 때에는 아래와 같은 수색결과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8조, 특사경수사준칙 제76조 제2항).
라. 압수조서 등의 작성(압수수색현장 또는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작성)
- 수색하여 압수한 때에는 아래와 같은 압수조서(압수의 일시·장소, 압수의 경위 등을 기재)를 작성하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특사경수사준칙 제74조).
- 수색하였으나 압수하지 못한 때에는 아래와 같은 수색조서를 작성합니다.
4. 압수수색집행결과보고서(선택사항)
대기업을 압수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후 압수수색장소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압수수색집행결과보고를 합니다.
★ 상황별 대응방안
(문) 제3자가 관리하는 물건이나 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관리하는 물건 또는 장소 뿐만 아니라 제3자가 관리하는 물건 또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은 제3자(금융기관)가 관리하는 물건(계좌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압수하는 것입니다.
(문) 제3자가 관리하는 물건이나 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할 경우 피의자를 참여시켜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21조(법원의 압수수색)에 피고인의 참여권은 보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제219조)?
"적용"이 아니라 "준용"이라고 되어 있지요!!! 준용은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즉, 법원의 압수수색은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물건 또는 장소의 당사자인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관리하는 물건 또는 장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피압수자인 제3자(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제3자(피의자)를 참여시키며 제3자(피의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면 됩니다. 예컨대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제3자(금융기관)에게 영장을 제시하여 집행하는 것이지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22조(법원의 압수수색)에 미리 통지하라고 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제219조)?
미리 통지하면 증거를 인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상적으로 통지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한편 제122조 후단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 압수수색영장의 수색장소인 101호에 갔는데, 거기에는 압수할 물건이 없고 바로 옆인 102호에 압수할 물건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102호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나요?
압수수색영장에 수색할 장소가 101호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02호에서 압수수색할 수 없습니다. 만약 102호에 압수수색한다면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으로써 그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그대로 철수를 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검사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102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속히 발부받은 후 곧바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문) 압수수색현장에 갔는데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통상 소방관서에 요청하여 소방관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압수수색현장에 들어갑니다. 소방관서에서 공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사무실에 연락하여 공문을 작성하여 소방관서에 발송하게 하면 됩니다.
(문) 압수수색현장에 갔는데 현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피압수자에게 연락하여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녹음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대해 수사보고를 작성합니다.
(문) 피압수자가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웃사람이나 동사무소 직원 등에게 요청하여 참여를 시키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의 집행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이들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19조, 제123조 제2항, 제3항).
(문) 피압수자에게 영장원본을 어떻게 제시하나요?
피압수자에게 수사관의 공무원증과 영장원본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영장은 피압수자에게 제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피압수자가 피의자라면 영장사본도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피압수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개인정보 등을 적절히 가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영장원본을 제시해야 하나요?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경우에 이런 고민이 발생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별도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모두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관리자 및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영장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 피압수자가 변호사의 입회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영장의 집행시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건에 선임된 변호사(또는 해당 사건에 선임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임계를 지참한 변호사)만 입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상당한(=약속한) 시간 내에 현장에 오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연락하여 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호사와 피압수자에게 집행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그대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무작정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문) 영장을 집행할 때 출입금지 같은 것을 할 수 있나요?
영장의 집행 중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데, 출입금지 장소는 「수색장소로 특정된 장소」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장집행자의 출입이나 압수물건의 반출 등에 필요한 구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금지 또는 퇴거명령에 위반한 자에게는 강제퇴거를 위한 실력행사가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됩니다(제219조, 제119조).
(문) 영장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집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집행을 종료하면 다시 집행하지 못합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기간 내에 집행을 하라는 것이지 그 기간 내에 계속 반복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 그렇다면 영장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고 중지한 후 다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영장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에게 집행을 중지한다는 뜻을 고지하고 피압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집행을 중지한 경우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19조, 제127조). 아래의 2개의 양식 중 편리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 압수수색현장의 금고를 파괴할 수 있나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19조, 제120조 제1항 제2항). 금고 안을 살피는 것은 일종의 수색에 해당하는데 피압수자에게 금고를 열도록 설득하는 등 노력을 한 후 피압수자가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금고를 파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 압수수색현장에서 사람의 몸을 수색하여 휴대폰이나 USB를 압수할 수 있나요?
압수수색영장의 [수색할 신체, 물건 또는 장소]가 "어떤 사무실"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수색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원이 사무실에 현존하는 물건을 들고 나가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그 직원을 붙잡아 신체나 소지품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제219, 제122조). 현재는 개인이 소지한 휴대폰, USB 등의 압수를 할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 압수수색영장의 [수색할 신체, 물건 또는 장소]에 "누구의 신체, 누구의 차량, 어떤 사무실"이라고 기재하여 다툼의 여지를 없애고 있습니다.
(문) 압수할 때 아래양식의 소유권포기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유권포기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압수물 환부가 곤란한 물건(흉기나 부패할 수 있는 물건)에 한하여 소유권포기서를 받는 것이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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