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 평가수행 >
❍ 평가 준비사항
장기요양기관 평가통보서 및 안내문
공단 및 외부 평가자 신분증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및 평가조사표 등
❍ (재가급여기관 방문) 현장평가
공단 2인 1팀 … 기관규모 등에 따라 평가자 조정 가능
※ 주야간‧단기보호 평가는 3인 1팀(공단 2인, 외부 1인) 원칙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 면담
∙평가예정일에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자 신분증 제시
∙장기요양기관 평가통보서와 안내문 제공, 평가개요 등 설명
평가매뉴얼을 토대로 관련 자료와 현장 확인 등으로 평가 실시 및 평가조사표에 기재
평가조사표에 따라 지표상담ㆍ평가총평을 실시한 후, 평가자와 피 평가자(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본을 장기요양기관에 교부
※ 평가조사표는 사진촬영(휴대폰 등)으로 사본 보관 가능
※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거나 추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자료 사본을 평가조사표에 첨부
❖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는 ‘비공개’ 원칙으로 장기요양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지 않음
❖ 시설장을 제외하고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등 평가 당일 관찰・면담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추후 별도로 방문일정을
정하여 관찰·면담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수급자 및 종사자 방문) 현장평가
외부 평가자 2인 1팀 평가 수행 원칙
수급자‧종사자 면담‧관찰 등 평가
※ 사전 연락 시 평가자 인적사항 반드시 통보, 평가당일 평가자 신분증 제시
방문요양‧목욕‧간호의 수급자‧종사자 평가 및 복지용구 수급자 평가는 기관평가 종료 후 별도의 일정을 수립하여
실시 ∙주야간‧단기보호 수급자‧종사자 평가는 기관평가와 함께 수행
※ 복지용구 종사자 평가는 공단 평가자가 기관평가 시 수행
기관평가 후 평가할 수급자‧종사자가 없는 등 수급자‧종사자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기관에 유선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
※ 공단 평가자가 표본대상이 없는 것을 최종 확인 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
❖ 주야간‧단기보호 평가 시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등 평가 당일 수급자‧ 종사자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추후 별도로
방문일정을 정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섬, 벽지 등 수급자‧종사자 평가는 공단 지역본부 평가팀 또는 지사(운영센터) 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음
❍ 유선 만족도 조사 …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대상) ’정기평가 기관에서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보호자
(기간) ’2024. 3. ~ 11월 … 공단 고객센터 수행
(방법)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른 유선 조사 등
∙ 조사기간 중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의 보호자가 없어 표본수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 가능한 인원을 표본
∙ 만족도 조사대상 수급자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으로 평가
❍ 평가거부‧방해‧기피 및 자료제출 거부 기관 조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에 따라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기관은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
∙ 종사자 평가 시 선정한 직원 중 일부라도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거부기관으로 처리
평가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기관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내
평가조사표에 평가거부 사유 및 서명을 받거나 평가거부 사유를 평가자가 직접 작성하고 평가자 2명이 연대하여
서명함으로써 평가 종료
평가거부‧방해‧기피 및 자료제출 거부 기관 명단을「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공개 및 관할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에 통보
∙지역본부는 해당 기관이 발생한 경우 [붙임4] 서식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본부로 보고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 제4항에 따라 평가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붙임4]
※ 긴급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예고 없이 실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