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22-1958호
2023년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 참여자 모집 공고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농번기에 결혼 이민자
가족의 친․인척을 초대하여 농촌 인력 공급
2022. 10. 13.
홍 천 군 수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10. 13.(목) ~ 2022. 10. 31.(월)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1), 주민등록등본 1부
❍ 근로기간 : 2023년 4월 ~ 11월 기간 중 농가 협의
❍ 참 여 자 :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 고용농가 : 결혼이민자 본인(배우자) 직접 고용 또는 농가 직접 섭외
※ 고용농가는 반드시 “2023년도 계절근로자 도입희망 농가”로 신청 하여야 함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 하는 다문화가정 중 모범가족
※ 사별로 인해 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다문화가정 포함
❍ 가족 초청
- 결혼이민자 가족 중 30세 이상 45세 이하인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으로 1가구당 4명까지 초청 가능
- 범죄사실이 있거나,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가족은 초청불가
❍ 발급비자 : 단기취업(C-4-2 : 90일 또는 E-8-2 : 5개월)
❍ 도입인원 : 법무부 배정 및 농가, 근로자 수요조사 후 확정
2. 근로조건
❍ 임금지급형태 : 일급 76,960원 이상
- 2023년 최저임금 (9,620 / 1시간) 준수
- 임금은 농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중식시간 제외)
- 시간외 근무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수당 추가 지급
❍ 휴게시간 및 휴일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휴일에 별도의 수당
을 지급하고 근무시킬 수 있음(1일 최대 12시간 이상 근로 금지)
- 매월 2일 이상 휴일보장(본인이 희망하거나 채용농가와 협의를 통해 근무 조정 가능)
* 야외 작업이 많은 농촌지역 현실에 맞춰 우천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휴일로 대체
❍ 최소근무일수 보장(고용주)
- 90일 체류하는 계절근로자(C-4)를 고용한 고용주는 최소 68일
(75%)이상 고용 보장
- 5개월 체류하는 계절근로자(E-8)를 고용한 고용주는 최소 113일
(75%)이상 고용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주가 부득이한사정도 없이 최소 근무일수 보장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외
-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최소 고용 의무기간 1주일로 단축
❍ 근무지 및 관외 출타 시 승인
- 모국 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사전 보고 후 출국 승인
- 당초 근무지 확정 후 기타 사유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지
변경 희망 시 군과 협의 후 조정
- 가족 간의 여행 및 행사 등 홍천군 이외 지역에 출타 시 사전에 군승인을 득한 후 출타 해야 함.
※ 관외출입 승인기간 : 체류기간 중 10일내 승인(분할가능)
3. 거주 및 언어
❍ 숙소
- 고용농가에서 숙소 지원 원칙
- 숙소점검을 통한 부적합 농가 배제
- 근로자 및 가족 등이 가족과 숙박을 원할 경우 가능
❍ 식사
- 중식 지원 등은 농가, 근로자간 협의 조정 가능
- 숙식비 공제 상한 : 숙소, 식사 모두 제공시 월 통상임금의 20% 이내 숙식비 공제 가능
❍ 언어 등 문화차이 해결
- 홍천군 가족센터 통·번역서비스 지원 요청
4. 불법체류 방지 노력
❍ 홍천군 가족센터 불법체류 예방 사전교육 실시
- 기한 내 출국 시 재입국 등 인센티브 제공
- 불법체류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제외 등 페널티 적용
❍ 불법체류자 발생 시 해당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친척 향후 사업 참여 영구 제한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결혼이민자 책임제 실시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자 주의사항
❍ 법무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농업에 종사할 경우, 직접 고용 및 관리 ※ 외국인계절근로자 농가 수요 신청 필수
❍ 결혼이민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농업에 종사를 하지 않을 경우,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른 농가 섭외 및 관리
※ 해당농가 외국인계절근로자 농가 수요 신청 필수
❍ 2022년 참여 기간 중 무단이탈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본 사업에 다시 참여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