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공고 제 2014- 136호
2015년 산림재해모니터링사업 추진을 위한
산림보호감시원 모집 공고 |
국립수목원에서 「2015년 산림재해모니터링사업」을 함께할 산림보호감시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립수목원장
1. 모집(선발)인원: 5명
2. 모집기간: 2014. 12. 30.(화) ∼ 2015. 01. 08.(목), 09:00∼18:00
3. 근 무 지: 국립수목원 관할구역(의정부, 남양주, 포천)
4.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기동력과 활동력이 있는 신체건강한 자
5. 신청서류
가. 산림재해감시원 신청서 1부.(붙임 참조)
나.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부양가족 확인용)
다.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반명함 사진 1장.
라. 경력증명서·교육이수증명서·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o 경력증명서: 산불감시·숲가꾸기 등 산림분야에 종사한 경력 및 산림공무원·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
o 교육이수증명서: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o 자격증: 국가기술자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 등 산림과 관련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선발기준
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시 우대
(1) 취업 취약계층 우선 선발(전체인원의 30%이내)
o 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o 저소득층(가구 월평균 소득이 60%이하)
o 고령자(만55세 이상)
o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2) 산불감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자동차, 이륜차, 휴대폰 등 재해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자
(4)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산림분야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 등 산림관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산림조합중앙회 교육기관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나. 위의 선발기준에도 불구하고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2) 기동력과 활동력이 있는 자
(3) 사업장과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다. 근로자 선발과 관련하여 필요시 근로자에 대한 면접과 체력검정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체력상태를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라. 기타 유의사항
(1) 연례적인 사업 참여 제한(동일유형 사업 참여 기간은 최대 2년)
o 특정인이 동일한 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다년간 연속적으로 참여 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동일유형 사업 참여 기간은 최대 2년)
o 적용대상자: 60세 미만자
o 제한기간: 당해 연도 1년간 동일 유형의 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2) 신청인원이 선발계획 인원에 미달하여도 신체․정신적으로 산림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과거 사업참여 과정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선발 제외
(3)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기재,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가 책임지며, 허위기재(지병을 숨긴 경우 등)한 경우 합격 후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 교부 및 접수처: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 보호관리실(031- 540-1023∼6)
※ 응시원서는 접수처에서 발급 받거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나. 접수기간: 2014. 12. 30.(화) ~ 01. 08.(목),18:00까지(10일간)
다.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국립수목원 보호관리실 산불업무담당자)
※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라. 서류합격자 발표: 2015. 01. 12.(월)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마. 면접 및 체력검정: 2015. 01. 13.(화) 10시부터(국립수목원 회의실)
※ 체력검정: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바. 합격자 발표: 2015. 01. 15.(목)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게시 또는 유선 통보)
8.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2014. 01월 ~ 12월(10개월 고용사업)
※ 기상 및 국립수목원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국립수목원 관내
다. 대상사업
(1) 산림불법행위 감시
(2) 입산통제 및 산지정화 활동
(3) 산림식물자원 등 보호
(4)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5) 기타 국립수목원에서 정한 업무
9.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가. 임금은 45,000원/일, 조장 48,000원/일
나.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 징수
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09:00 ~18:00), 주 40시간으로 하되, 국립수목원에서 지역여건, 사업별, 시기별, 기상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라. 1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1개월 개근시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마. 여성의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회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
10. 기타사항
가. 동일기간 중 2개 이상 사업 중복참여 제한
나. 산불위치관리시스템 활용계획
o 산불신고, 산불위치좌표확인, 긴급 메시지전달, 산불진화조 편성 등 과 산림재해감시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근무태만 및 근무이탈방지 등의 용도로 활용(“사전 동의서” 징구)
o 본 시스템 활용에 부동의할 경우 선발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다.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라.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등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내 욕설, 폭행,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와 기타 본인 귀책사유로 3일 이상의 근로제공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참여를 불허합니다.
마. 취업취약계층 등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서류가 없는 경우 자격요건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15년 산림재해모니터링사업 추진지침」에 따릅니다.
11. 문의전화: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 보호관리실(☎ 031-540-1023~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