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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수배 요건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2.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3.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4.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 ▶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
◆ 지명수배 입력 유의사항
1. 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에 유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수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재발부 받아야 한다.
2. 의뢰받은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를 별지 제33호서식의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등재하고, 전산 입력하여 전국 수배를 해야 한다.
3.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지명수배하지 못한다.
3.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는 작성관서에서 작성 내용과 입력사항 및 관련 영장 등을 확인 검토한 후 연도별, 번호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지명수배 입력 의뢰 및 착안점
- 입력 의뢰 : 지명통보를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 또는 전산입력 하여 수배관리자에게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의뢰하여야 한다.
- 착안점
1.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과 주소
2. 인상, 신체특징 및 피의자의 사진, 방언, 공범
3. 범죄일자, 죄명, 죄명코드, 공소시효 만료일
4. 수배관서, 수배번호, 사건번호, 수배일자, 수배종별 구분
5. 수배종별이 지명수배자인 경우 영장명칭, 영장발부일자, 영장유효기간, 영장번호 또는 긴급체포 대상 유무
6. 범행 장소, 피해자, 피해정도, 범죄사실 개요
7. 주민조회, 전과조회, 수배조회 결과
8. 작성자(사건담당자) 계급, 성명, 작성일시
-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사유 명백히 하기 위한 수사보고서 작성
1. 연고지( 1. 최종 거주지, 2. 주소지, 3. 등록기준지, 4. 사건 관계자 진술 등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배회처) 거주 여부
2. 가족, 형제자매, 동거인과의 연락 여부
3. 국외 출국 여부
4.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감 여부
5. 경찰관서 유치장 수감 여부
◆ 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1. 지명수배된 사람(이하 “지명수배자”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수사준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리 등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구속하며 별지 제36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 지명수배자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이하 "수배관서"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4. 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 등이 발견된 관할 경찰관서(이하 "발견관서"라 한다)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 시기를 정함으로써 검거 후 구속영장청구시한(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에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24시간 내에 「형사소송법」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 및 「수사준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이하 "검거관서"라 한다)에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
1.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2.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3.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4.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 지명통보 요건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 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1.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 및 지명통보한 경찰관서(이하 이 조 및 제49조에서 “통보관서”라 한다)를 고지하고, 발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
2. 지명통보된 사람(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경찰수사규칙」 제48조에 따라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 등을 고지한 뒤 별지 제38호서식의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교부하고
3.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한 후 「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사건이송서와 함께 통보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4.다만, 지명통보된 사실 등을 고지받은 지명통보자가 지명통보사실통지서를 교부받기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여러 건의 지명통보가 된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 건마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송부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 경찰관은 즉시 지명통보된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7. 경찰관은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속한 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명수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영장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지명통보사실 통지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본인이 약속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제106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고발사건 중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중지된 자를 발견한 발견관서의 경찰관은 통보관서로부터 수사중지결정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부받아 피의자를 조사한 후 조사서류만 통보관서로 보낼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상습적인 법규위반자 또는 전과자이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지명수배●지명통보 해제
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
2. 지명통보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3. 공소시효의 완성,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피의자의 사망 등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4. 지명수배됐으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지명수배●지명통보 변경
1. 수배 또는 통보 경찰관서에서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작성된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에 변경사항을 작성하고 지명수배ㆍ지명통보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수배관리자는 영장 유효기간이 경과된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영장이 재발부 될 때까지 지명통보자로 변경한다.
◆ 지명수배 ● 지명통보 조회 여부
1.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우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2.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을 수배 조회하여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직접 검거하기 곤란한 때는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 또는 수배관서에 즉시 발견통보를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에 적어야 한다.
3.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45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2.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제46조(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된 사람(이하 “지명수배자”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수사준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리 등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구속하며 별지 제36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긴급하게 필요하면 지명수배자에게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과 수사준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권리 등을 고지한 후 긴급체포해야 한다. 이 경우 지명수배자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7조(지명통보)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제48조(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제47조에 따라 지명통보된 사람(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 및 지명통보한 경찰관서(이하 이 조 및 제49조에서 “통보관서”라 한다)를 고지하고, 발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49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해제)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제해야 한다. 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 2. 지명통보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3. 공소시효의 완성,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피의자의 사망 등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4. 지명수배됐으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외국인을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의뢰할 때에는 영문 성명,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령, 피부색, 머리카락, 신장, 체격, 활동지, 언어, 국적 등을 추가로 파악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규칙
제89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관리 및 감독 부서) ①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국 수사기획조정관 수사운영지원담당관이 관리ㆍ감독한다. ②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는 수사과에서 관리ㆍ감독한다. ③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과장은 수배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ㆍ감독한다. 제90조(수배관리자의 임무) 수배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담당자로부터 의뢰가 있는 자에 대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실시 2.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에 대한 전산 입력 및 지명수배자료 관리 제91조(지명수배)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에 유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수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재발부 받아야 한다. 제92조(사건담당자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의뢰) ① 사건담당자는 「경찰수사규칙」 제45조에 따른 지명수배 또는 같은 규칙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를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 또는 전산입력 하여 수배관리자에게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명수배ㆍ지명통보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과 주소 2. 인상, 신체특징 및 피의자의 사진, 방언, 공범 3. 범죄일자, 죄명, 죄명코드, 공소시효 만료일 4. 수배관서, 수배번호, 사건번호, 수배일자, 수배종별 구분 5. 수배종별이 지명수배자인 경우 영장명칭, 영장발부일자, 영장유효기간, 영장번호 또는 긴급체포 대상 유무 6. 범행 장소, 피해자, 피해정도, 범죄사실 개요 7. 주민조회, 전과조회, 수배조회 결과 8. 작성자(사건담당자) 계급, 성명, 작성일시 ③ 외국인을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의뢰할 때에는 영문 성명,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령, 피부색, 머리카락, 신장, 체격, 활동지, 언어, 국적 등을 추가로 파악하여야 한다. ④ 사건담당자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의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사한 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연고지 거주 여부 2. 가족, 형제자매, 동거인과의 연락 여부 3. 국외 출국 여부 4.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감 여부 5. 경찰관서 유치장 수감 여부 ⑤ 제4항 제1호의 "연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종 거주지 2. 주소지 3. 등록기준지 4. 사건 관계자 진술 등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배회처 제93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실시) ① 수배관리자는 제92조에 따라 의뢰받은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를 별지 제33호서식의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등재하고, 전산 입력하여 전국 수배를 해야 한다. ②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는 작성관서에서 작성 내용과 입력사항 및 관련 영장 등을 확인 검토한 후 연도별, 번호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4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책임)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여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고, 수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작성,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실시 및 해제서 작성과 의뢰에 대한 책임은 담당 수사팀장으로 한다. 2.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실시 및 해제 사항 또는 수배사건 담당자 변경, 전산입력 등 관리책임은 수배관리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최종 승인은 수배관리자가 처리한다. 제95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통계)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발생, 검거 현황 등을 별지 제34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에 따라 전산 집계한다. 제96조(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① 다음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작성ㆍ저장ㆍ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 2.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 3.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자장부와 전자 비치서류는 종이 장부와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7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변경) ① 수배 또는 통보 경찰관서에서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작성된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에 변경사항을 작성하고 지명수배ㆍ지명통보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수배관리자는 영장 유효기간이 경과된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영장이 재발부 될 때까지 지명통보자로 변경한다. 제98조(지명수배된 사람 발견 시 조치)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이하 "수배관서"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 등이 발견된 관할 경찰관서(이하 "발견관서"라 한다)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 시기를 정함으로써 검거 후 구속영장청구시한(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에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24시간 내에 「형사소송법」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 및 「수사준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이하 "검거관서"라 한다)에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9조(지명수배자의 인수ㆍ호송 등) ① 경찰관서장은 검거된 지명수배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호송을 위하여 미리 출장조사 체계 및 자체 호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거관서로부터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배관서와 검거관서 간에 서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 1. 수배대상 범죄의 죄종 및 죄질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를 검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범한 경우 2. 검거관서에서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이나 공동정범인 피의자의 일부를 검거하고 있는 경우 3. 지명수배자가 단일 사건으로 수배되고 불구속 수사대상자로서 검거관서로 출장하여 조사한 후 신속히 석방함이 타당한 경우 ③ 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2.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3.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4.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제100조(재지명수배의 제한)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지명수배하지 못한다. 제101조(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지명수배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사람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하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강력범(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방화, 폭력, 절도범을 말한다) 2. 다액ㆍ다수피해 경제사범, 부정부패 사범 3. 그밖에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국적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공개수배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과 12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수배 한다. ③ 경찰서장은 제2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게시ㆍ관리하여야 한다. 1. 관할 내 다중의 눈에 잘 띄는 장소, 수배자의 은신 또는 이용ㆍ출현 예상 장소 등을 선별하여 게시한다. 2. 관할 내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 읍ㆍ면사무소ㆍ주민센터 등 관공서, 병무관서, 군 부대 등에 게시한다. 3. 검거 등 사유로 종합 공개수배를 해제한 경우 즉시 검거표시 한다. 4. 신규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게시할 때에는 전회 게시 전단을 회수하여 폐기한다. ④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은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제102조(긴급 공개수배)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정형이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상습성, 사회적 관심, 공익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자에 대해 긴급 공개수배 할 수 있다. ② 긴급 공개수배는 사진ㆍ현상ㆍ전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검거 등 긴급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긴급 공개수배 해제의 사유를 고지하고 관련 게시물ㆍ방영물을 회수, 삭제하여야 한다. 제103조(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 ①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는 제104조에 따른 공개수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공개수배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는 퍼 나르기, 무단 복제 등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제도적 보안 조치된 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방영물ㆍ게시물의 삭제 등 관리 감독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검거, 공소시효 만료 등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공개수배 해제의 사유를 고지하고 관련 게시물ㆍ방영물 등을 회수, 삭제하여야 한다. 제104조(공개수배 위원회) ① 국가수사본부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긴급 공개수배 등 공개수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개수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수배 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장은 수사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같은 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⑤ 국가수사본부 공개수배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5월, 11월 연 2회 개최하며 제102조제1항에 해당하는 등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국가수사본부 공개수배 위원회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내 공개수배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수사본부 공개수배 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공개수배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5조(공개수배 시 유의사항) ① 공개수배를 할 때에는 그 죄증이 명백하고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수배를 하는 경우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공개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06조(지명통보된 사람 발견 시 조치) ① 경찰관은 지명통보된 사람(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경찰수사규칙」 제48조에 따라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 등을 고지한 뒤 별지 제38호서식의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한 후 「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사건이송서와 함께 통보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통보된 사실 등을 고지받은 지명통보자가 지명통보사실통지서를 교부받기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여러 건의 지명통보가 된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 건마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송부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 경찰관은 즉시 지명통보된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속한 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명수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영장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지명통보사실 통지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본인이 약속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7조(지명통보자에 대한 특칙) 제106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고발사건 중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중지된 자를 발견한 발견관서의 경찰관은 통보관서로부터 수사중지결정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부받아 피의자를 조사한 후 조사서류만 통보관서로 보낼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상습적인 법규위반자 또는 전과자이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8조(장물수배) ① 장물수배란 수사중인 사건의 장물에 관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그 발견을 요청하는 수배를 말한다. ② 경찰관은 장물수배를 할 때에는 발견해야 할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품종 그 밖의 특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사진, 도면, 동일한 견본ㆍ조각을 첨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범죄수법 공조자료 관리규칙」 제10조의 피해통보표에 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제109조(장물수배서) ① 경찰서장은 범죄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물과 관련있는 영업주에 대하여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장물수배서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2.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3. 보통 장물수배서(그 밖의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②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홍색, 중요 장물수배서는 청색, 보통장물수배서는 백색에 의하여 각각 그 구별을 하여야 한다. ③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10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경찰서장은 장물수배서를 발부하거나 배부하였을 때 별지 제40호서식의 장물수배서 원부와 별지 제41호서식의 장물수배서 배부부에 따라 각각 그 상황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110조(수배 등의 해제) ① 제108조에 규정한 수배 또는 통보에 관계된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수사규칙」 제49조를 준용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는 제87조에 따라 수사 등의 요청을 한 경우 또는 장물수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1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여부 조회) ①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우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을 수배 조회하여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직접 검거하기 곤란한 때는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 또는 수배관서에 즉시 발견통보를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에 적어야 한다. ③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제112조(참고사항 통보) ① 경찰관서장은 다른 경찰관서에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하여 그 피의자, 증거물 그 밖의 수사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제1항의 통보 외에 중요사건, 타에 파급될 염려가 있는 사건 그 밖의 범죄의 수사나 예방에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하여는 관계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3조(유치장의 이용) 경찰관은 피의자의 호송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른 경찰관서에 의뢰하여 그 경찰관서의 유치장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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