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는 고객님과의 금융거래시 고객님의 실명을 확인하고 실명이 맞는지를 확인하여야하며 실명확인증표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확인을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예금주(명의인) 본인과 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확인하는 실명 확인과 달리, 사진 등으로 거래자가 실제로 본인이 맞는지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거래를 해야합니다.
통장 신규개설 업무는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실명확인 후 거래가 가능하며
실명확인 된 계좌에 대한 해지 및 제신고 등의 업무는 예금주 본인과의 거래가 가능하므로
본인 확인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내점하여 실명확인 후 통장 개설이 가능하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ᄄᆞ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에 의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통장 분실재발급, 제신고 등의 업무는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업무로
미성년자는 경우 단독으로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친권자)에 의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떄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에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부,모님 중1인에 의해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친권이 각각 지정되어 있다면 각각의 친권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방문하지 못하는 친권자의 위힘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1. 실명 확인
실명 확인이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고 그 실명으로 거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은행 거래에서는 은행 직원이 고 객의 실명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실명만 확인한다면 동명이인을 오인할 소지가 있어 실명뿐만 아 니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실명 확인을 해야한다.
2. 실명 인증
실명 인증이란 보통 실명 인증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내 실 명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말한다. 요청을 한 후에 실명 확 인이 완료되면 이 때 실명 인증되었다고 말한다.
3. 본인 확인
본인 확인이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확인하는 실명 확인과 달리, 실제로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 다. 보통 은행에서 고객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주민등록증에 나온 사진 의 얼굴과 실제 마주한 고객의 얼굴이 일치하는지 육안으 로 확인하거나 은행에 등록된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에게 물어보고 그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그 밖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과 법률행위를 하려면 본인 자신과 거래 를 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본인 확인이 철저하지 못했을 경우 은행은 면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분증 진위확인을 위한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의 경우 국번 없이 1382에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투입한 후 유효한 신분증인지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의 경우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운전면 허증 진위여부조회를 하면 된다.
실명 확인과 본인 확인의 차이는 확인의 정도에 있다. 실명 확인은 말그대로 실명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름 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한다. 이 때 실명 확인으로는 본인 이 진짜 맞는지를 확인하기 힘드므로 본인의 특정한 정보 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이것이 본인 확인 이다. 따라서 본인 확인이 좀 더 넓은 범위의 고객 확인 방 법이라고 알아두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