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두산회 정기 총회 결과 안내문
안녕하세요! 두산회 사무총장 최재종 입니다.
2023년 5월 30일 개최한 제8회 정기총회 결과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안내 드리오니, 많은 이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신임 임원 선출 및 임명 결과
- 회 장 : 김명우 회원님 (前 두산에너빌리티(중공업) 사장)
- 감 사 : 손종원 회원님 (前 두산인프라코어)
- 사무총장 : 최재종 회원님 (前 두산엔진)
- 서울지회장 : 홍종길 회원님 (前 두산모트롤)
- 창원지회장 : 송말호 회원님 (前 두산에너빌리티)
2. 두산회 주요 회칙 개정 내용
제4조(회원)
1. 본 회의 회원
은 두산그룹 및 관계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이사대우 이상의 직위로 재직한 후 퇴임한 임원으로 한다. - 직원근무기간 포함하여 10년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임원(전문임원 포함)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3년이상 임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임원 - 신규 계열 편입된 회사의 경우 계열 편입일 이후 임원으로 3년간 재직후 퇴직한 임원
2.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단, 퇴직 후 고문/자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종료 후 1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종류와 임기)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및 지역간지회장 각1명, 간사 약간명, 감사1명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임기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사업의 내용)
1.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는 사업
- 경조사에 대한 상조사업
- 복리후생 사업
- 기타 본 회 및 두산그룹 발전을 위한 사업
2. 회장은 회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의 지원을 변경할 수 있다.
13조(재원)
1. 본 회의 재원은 회비와 외부 협찬 및 특별회비
로 충당한다.
- 회원 개인별 연회비는 70,000원으로 한다. 단, 연회비는 만 76살이 되는 년도 부터는 면제 된다.
16조(회원자격 상실)
1. 회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장은 간사회의 과반수 찬성 결의로 회원자격을 제명할 수 있다. - 두산그룹 및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롭게 한 때 - 본 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을 저해하는 요인을 야기한 때
2. 회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는 즉시 자격상실 된다. - 회비를 2년간 미납 시 - 만 76세이상이 되어 회비가 면제 되더라도, 면제 이전 미납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본인 운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