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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정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09세율 누진공제 '10세율 누진공제
1,000 만원 이하 9 % 1,200 만원 이하 6% - 6% -
4,000 만원 이하 18% 4,600 만원 이하 16% 120만원 15% 108만원
8,000 만원 이하 27% 8,800 만원 이하 25% 534만원 24% 522만원
8,000 만원 초과 36% 8,800 만원 초과 35% 1,414만원 33% 1,314만원
적용시기 | 2009.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
2.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종전 | 개정 |
● 일반 건물, 토지 : 연 3% - 최대 30% (10년 이상 보유시) 공제
● 1세대 1주택 : 연 4% - 최대 80% (20년 이상 보유시) 공제 ※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
● 일반 건물, 토지 : 연 3%
- 최대 30% (10년 이상 보유시) 공제
● 1세대 1주택 : 연 8% - 최대 80% (10년 이상 보유시) 공제 ※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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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09.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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