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공동주택 역시 잡수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아파트에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조특법 개정안의 통과를 기다리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관할 세무서에서 미납 세금에 대한 추징통보를 받은 아파트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더는 상황을 관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13년 경기지역의 한 아파트는
최근 5년간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신고로 인해 가산세 포함 3억4,500만원을 추징당했으며
서울 강남구의 H아파트, 경기 성남시의 A아파트, 수원시의 B아파트 역시 각각 4,800만원, 1억5,000만원, 1억7,0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 역시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즉각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한 세무공무원은 “아파트라고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격”이라고 단언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지난해 상반기(1~6월) 전국 1만3,000여 의무관리 아파트에서 발생한 잡수입의 합계액은 약 2,800억원에 달한다.
1개 단지 평균 3,300만원이다. 이 수치는 잡수입의 현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올린 단지에 한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한바탕 폭풍우가 밀어닥친 수도권의 한 지역에서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세무조사 후 일거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난 수년간의 미납세금에 대한 추징을 보류(납부 유예)하는 조건으로 성실납부를 합의했다는 내용이었다.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개별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권익위 ‘세금추징보다 사업자등록이 유리’
탈세제보 시 가산세 추징 우려 커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으로 인한 세금 추징은 결국 입주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입주민의 납세 활성화 및 세무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권고했다.
고유번호증 서식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 이행 시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로 수정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 시 외부 회계감사인이 ‘납세 여부 확인 및 세무정보 안내’를 하도록 관리규약 준칙에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대책의 주요내용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아파트 수익사업 과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고 현행법상 세금 추징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입주민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입대의가 소득신고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미루다가는 가산세가 포함된 거액이 추징될 수 있어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업자등록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는 편이 아파트 입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다.
반면 현 정권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서민의 주거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없지는 않다.
한 관리소장은 “기재부나 국세청 모두 관리비의 용처를 알지 못해서 나온 발상”이라며 “아파트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며 오히려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중과세”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최근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시 고위 관료들도 수익사업에 대한 아파트의 주장에 동의했다”며 “아파트 입주민은 범죄자가 아니다. 국세청은 세금부과가 과연 타당한지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파트의 수익사업에 부가세를 과세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납부를 무작정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측이 높다. 전국적으로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세(稅)파라치가 출몰하고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