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시애틀 산악회 회칙
제 1장 워싱턴주 시애틀 산악회
제1조(본 회의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워싱턴주 시애틀 한인 산악회”(이하 본 회라 칭함)로 하며
영어 표기는 'KOREAN MOUNTAINEERS CLUB OF SEATTLE WA (KMCSW)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산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함께 정기적인 산행을 통해 건강증진은 물론 자연보호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회원 상호 간 존중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활동)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산행 및 특별산행
2.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4조(회원자격)
1. 산을 좋아하는 워싱턴주 거주인 으로서
가) 본 회 회칙을 준수하고 연회비를 납부하며
나) 실명, 한글표기 닉네임, 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2. 본 회칙 제5조의 산행 및 책임 규정 조항을 인지하고
3. 원칙적으로 본 회 카페에 등록함으로써 본 회 참가의사를 표하고
4. 회원 상호 간의 존경심과 예의범절을 가진 자로 정한다.
5. 회원의 등급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준회원 : 정회원이 되기 전까지의 모든 회원.
나) 정회원 : 준회원으로서 제3조에 준하여 12회 이상 산행에 참여한 회원
*정회원 유지조건 : 총회 날짜를 기준으로 년간 6회 이상 제3조에 준한 활동에 참여 하여야 한다. (산행횟수 미달시
준회원으로 등급이 조정되며, 준회원으로 등급 조정된 회원은 다음해에6회 이상 제3조에 준한 활동을 하면 다시
정회원으로 복귀된다).
다) 명예회원 : 특별한 사유로 산행에 정규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본 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총회 또는 임원회의
동의를 받은 회원.
6. 타 산악회에서 불미스러운 사유로 탈퇴한 뒤 본 회 가입을 신청한 자는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산행 및 책임 규정)
본 회는 원칙적으로 매주 토요일의 정기산행과 부정기 특별산행을 갖는다. 산행 시 안전사고 등의 책임 및 보상은 회원
각자에게 있다.
특히:
가) 산행을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사고 및 부상
나) 기타 산행 시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부상과 관련한 보상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임원(회장,
등반대장, 총무 등)이나 본회에 있지 않다.
다) 모든 회원은 본 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서명을 받지 않아도, 본 회칙 제4 조(회원 자격)를 이행 함으로써, 본
조항을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총무, 등반대장, 감사, 재무, 카페 수석운영자 , 고문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및 임무)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 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단 후임자가 없을 경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모든 회의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2. 총무: 본 회의 행정 사무를 기록, 정리, 보관하며, 본 회 카페에 산행 공지 업무를 담당한다.
3. 등반대장: 산행 목적지 선정, 산행시 지리안내, 회원 보호 등 산행 진행을 총괄한다.
4. 감사: 총회전 본 회의 사무 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인수인계를 주관한다.
5. 재무: 본회의 재정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며 연 2회 재무보고서를 카페 공지알림에 공지한다.
6. 카페지기: 본회가 개설한 카페를 관리, 운영하는 책임을 지며 카페활동을 통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7. 고문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선출한다.
1. 회장
가)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회장의 피선거권은 본 회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 참여한 회원으로 당해 (총회기준 12개월)에
16회 이상 제 3조에 준한 활동을 해야 한다.
나)총회 1개월 전에 임원회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7인 이하)를 구성한다.
다)회장 출마자는 총회 2주전까지 관리위원회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라) 관리위원회는 출마자의 신청을 정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마) 출마자가 복수일 경우 정회원들의 비밀투표( 부재자 투표와 위임투표는 불허)로 선출하며 개표 결과 동점의
다득표자가 나 올 경우 본회에 먼저 가입한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바) 단독 출마일 경우 관리위원회가 결격사유 유무를 검토한 후 총회 인준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사) 출마자가 없을 경우 관리원원회가 천거한 후보를 총회가 인준하는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2. 총무 및 등반대장: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 및 재무: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4. 고문은 직전회장을 본 회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1년 간 추대한다
5. 임원의 보선은 임원회가 담당하며 임명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채운다.
제9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12월 중에 소집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가) 임원선출
나) 사업계획 수립
다) 예산, 결산안 승인
라) 회칙 개정
마) 기타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임원회의나 정회원 ⅓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임원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나 임원 ⅓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총회 일시 및 본 회의 운영과 회원관리
및 카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0조(의결)
본 회의 의결은 의결권을 가진 회원(이하 의결회원으로 칭함) 1/3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2. 정회원
제11조(회비)
본 회 연회비는 당해년도 첫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7월1일 이후 신규가입 회원은 회비의 50%가
면제된다.
*회비 납부는 당해년도 7월 1일 이전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회원의 특별한 사유의 통보없이 회비를 납입하지 않으면 카페
일반회원으로 등급 조정된다.
제12조 (재정)
1. 경비: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소정의 연회비, 기부금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운용
가) 본 회의 재정은 본 회 목적에 상응하는 사업에만 사용한다.
나)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3조(본회의 탈퇴)
본 회의 탈퇴는 자유이나 탈퇴 시에는 회장이나 총무에게 탈퇴의사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단,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산행에 불참한 회원이나, 본회의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회원은 임원회의 또는 총회에서 제명을 결의할 수 있다.
제14조(회비 반환)
본 회 탈퇴 시 기납부 연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2장 시애틀 산악회 카페
제15조(카페운영)
본 회는 산행공지, 연락, 홍보 및 회원들의 친목을 위해 산악회 전용 'WA 시애틀 산악회 카페'(이하 본 카페라
칭함)https://cafe.daum.net/WA-mountaineers를 운영한다.
제16조(카페지기, 운영자, 임원의 임기 및 임무)
1. 카페지기와 운영자들의 임기는 1월 1일 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카페지기는 본 회를 위하여 카페를 관리, 운영하며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한다.
3. 카페운영자들의 임무는 카페지기가 정한다.
5. 산악회 임원은 자동적으로 카페 임원을 겸한다.
제17조(카페지기, 운영자의 선출)
1. 카페 수석운영자 및 운영자들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카페지기가 임명한다.
2. 산악회 총무는 당연직으로 카페 운영자가 된다.
제18조(카페회원 등급)
1. 카페회원의 등급은 카페지기가 정한다.
제19조(카페의 가입과 탈퇴)
1. 본 카페의 탈퇴는 자유이며 탈퇴 시에는 카페지기에게 탈퇴의사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단, 본 카페의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회원으로서 임원회가 제명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 카페 탈퇴자가 계속하여 워싱턴주 시애틀 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도 본 회칙 제4조 (산행 및 책임 규정) 는
여전히 적용된다.
제20조(기타)
본 회의 회칙이 규정하지 않은 사안들도 본 회 발전에 필요한 경우 정기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부칙 1) 본 회칙은 2009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3) 본 회칙은 시애틀 산악회의 필요에 따라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결의를 거쳐 수정, 보완될 수 있다 (본 회칙은
2010년 6월5일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단체명이 종전의 '시애틀 한인등산회'에서 '시애틀 산악회'로 변경됨에 따라 1차
수정됐음).
(부칙 4) 본 회칙 8조 2항 내지 4항의 총무, 감사, 카페지기는 정기총회 후 그 다음 해에 실시하는 첫 정기 산행 시 개최하는
임시총회에서 선임 또는 임명한다.
(2011.1.1)
(부칙 5) 제 17조 1항이 '카페지기는 본 회 회장이 겸한다.' 로 수정됨 (2011.6.4)
(부칙 6) 개정된 본 회칙은 2016년 6월 4일 임시총회의 인준과 함께 발효한다.
(부칙 7) 개정된 본 회칙은 2019년 9월 7일 임시총회의 인준과 함께 발효한다.
(부칙8) 개정된 회칙은 2024년 1월 9일 임시총회의 인준과 함께 발효한다.
2024년 1월 9일 위싱터주 시애틀 산악회 제 1차 임원회의
수정위원 : 태백산, 바위, 난초, 사랑, 팬다, 애니, 도치, 한송이
첫댓글 총무님! 너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총무님 너무많은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병날라 걱정되니
건강도 챙기면서 열심히 해주시면 더 바랄게 없겠읍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에 감사드리며' "W 시산회 회칙"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