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오연수/부당설명/모모/운명운명/ 징검개
500과태료
1) 연수
- 시도지사
- 개공/소공 : 정당한 사유없이 연수교육X
■2) 부당설명
- 등록관청
- 개공 :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자 <**존존존/빠다과자>
- 개공 : 성실, 정확하게 확인,설명X, 근거자료 제시X
3) 모모
- 국장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 표시, 광고, 모니터링의 관련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X
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추가정보 게재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운명
- 국장
- 거래정보사업자
가) 운영규정의 승인X, 변경승인X, 운영규정 위반한 경우
나) 조사,검사에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감독상 명령에 불응한 경우
5) 운명징검개
- 국장
- 협회
가)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조사,검사에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감독상 명령에 불응한 경우
다)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요구 or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라) 금감원장의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 or 검사에 불응한 경우
마) 국장의 공제사업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과 : 명령거부, 불응 / 행동X, 조치X (행동상 잘못)
2.부양지역
자격취소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 1-1 (X), 3-3 (x), 형벌X
(2) 성명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자격증 양도, 대여
(3) 자격정지기간중 중개업무, 정지기간중 타 개공의 소공, 보조원, 사, 임원이 된 자
(4) 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3. 자정 금니 /둘서서 / 확인인
자격정지
(1) 금지행위 : 판매명수 1-1 / 관직쌍투꾸단 3-3
1) 개공 (임등취), 2) 소공 : 자격정지
■(2)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개공 (절등취)(이중소속)
■(3) 거래금액 거짓기재, 서로 다른 둘 이상 거래계약서 작성 : 1) 개공 (임등취), 2) 소공 : 자격정지
(4)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X : 1) 개공 (업무정지), 2) 소공 : 자격정지
(5)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X : 1) 개공 (업무정지), 2) 소공 : 자격정지
(6) 성실, 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X : 개공 (500과)
(7) 인장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한 자 : 개공 (업무정지)
4. 업무중인 임최/ 결정(아이이름) / 셔셔셔 / 명령 시인
업무정지
(1) 임의적 등록취소사유를 위반한 경우 (상대적등록취소)
(2) 최근 1년이내 2회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 과태료 위반 : 6월
■(3)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소공, 중개보조원을 두었으나 그 사유를 2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 6월
■(4)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6월)
- 중개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월)
■(5) 전속중개계약서 사용X, 보존X (3월)
(6) 확인,설명서 교부X, 보존X, 서명 및 날인X (3월)
(7)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X, 보존X, 서명 및 날인 X (3월)
■(8)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그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or 자료제출을 한 경우 (3월)
(9)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한 경우 (3월)
■(10)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조치 or 과징금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1회)
5.해결거양이지최
1) 개공의 사망, 법인 개공의 해산
2)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
※ 결격사유
1) 한정후견, 성년후견개시 심판
2) 파산선고
3) 이법/저법 금고, 징역형 실형선고
**도로교통법 위반 금고형 : 절등취O
4) 이법/저법 금고, 징역형 집행유예
5) 자격 취소
6) 중개사법위반 300만원이상 벌금형 선고
7) 법인의 사원, 임원 - 결격사유 해당 - 2개월이내 해소X
■3)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 : 3-3
** 부정한 방법으로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절등취, 3-3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 자격취소O, 형벌X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
지정취소가능, 형벌X
4) 성명, 상호사용하여 중개업하게 한 자, 등록증 양도, 대여 : 1-1
■5)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한 자(이중등록),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된 자 (이중 소속)
**이중
● 이중등록 : 절등취
● 이중소속 : 절등취, 자격정지
● 2이상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 임등취
○ 둘이상 거래계약서 작성 : 임등취, 자격정지
6) 업무정지기간중 중개업을 한 자, 자격정지받은 소공이 중개업하게 한 자
7) 최근 1년이내 3회 업 or 과 + 업무정지 (위반) or 과태료 (위반)
- 최근1년이내
- 과 + 업 + 업 + 업무정지 = 절등취
- 과 + 업 + 업 + 과태료 = 임등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