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교수합창단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영남대학교 교수합창단(YUPC)’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교수 상호간 친목과 음악의 하모니를 통해 천마인과 지역사회에 명문 사학으로서 문화 예술적 이미지 창출에 기여한다.
제3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336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구성)
1)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영남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수, 강사, 명예교수 및 그에 준하는 영남대학교에 소속된 자로 한다.
2)특별회원: 지휘자, 부지휘자, 반주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3)가족회원: 정회원의 직계가족은 가족회원으로 한다. 가족회원은 합창단 정기공연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합창연습이나 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회칙준수
2) 회비납부 및 출석의 의무
3) 합창단의 모든 공연과 행사에 참여할 의무
제3장 임원 및 감사
제6조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단장1인과 총무1인, 회계1인, 감사 1인을 둔다,
제7조 (임무) 본회 임원 및 감사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1) 단장: 본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휘자가 겸할 수 있다. 단장은 본회의 친목과 음악적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2) 총무: 본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며, 합창단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회계: 총무의 추천으로 단장이 선임하며, 월회비, 특별회비 등을 관리 및 운영한다.
4) 감사: 총회의 추천으로 단장이 선임하며, 본회의 운영 및 재정 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8조 (임기)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9조 (구성)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단장, 지휘자, 감사, 총무, 회계 및 파트장(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회원 4인 등으로 구성한다.
제5장 회의
제10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총회) 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연간 사업 및 회계를 보고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단장이나 총무가 수시로 소집하며 본회의 운영과 주요 사업을 심의하고 추진한다.
제6장 재정
제13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회원의 월회비는 2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지원금, 후원금, 기타 수입금을 확보한다.
제14조 (지출) 본회의 재정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운영, 공연 및 음악관련 문화사업 저변 확대를 위하여 사용한다.
2) 본회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 잔액금은 전액 학교에 기부한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15조 (포상) 포상의 종류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공로상: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함.
2) 감사패: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함.
제16조 (징계) 본회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경고 및 제명으로 한다.
1) 경고: 본회의 규정을 어기거나 명예를 훼손했을 시 경고를 통해 개선할 시간을 준다.
2) 제명: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명한다.
제8장 보칙
제17조 이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일반 관례에
준하며 결정 사항은 필히 회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9장 부칙
제정 및 개정
1) 본 정관은 총회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제정: 201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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