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30. 대법원 규탄집회 발언문
대법원의 수술 확인서 없는 성별정정 방침 규탄한다
최광희 목사,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존경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님, 원장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인이 있고 또 가장 사랑스러운 두 따님도 있습니다. 원장님의 부인과 딸들이 공용 화장실에 갈 때, 대중목욕탕에 갈 때, 스포츠센터 탈의장을 이용할 때 남자의 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함께 이용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설마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이런 것을 찬성하지는 않겠지요.
조희대 대법원장님, 원장님의 가족은 다른 남자와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을 함께 쓰는 것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다른 여성들을 그런 일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되지요. 절대로 찬성하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은 성별정정 재판에서 참고사항이었던 성전환수술 증명서 제출 요구를 폐지한다니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수술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헛소리를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진짜 여성들의 인권 침해는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모든 남성에게는 어머니, 아내, 여동생, 딸이 있으므로 지금의 방침은 전국민을 향한 테러행위임을 진정 모른단 말입니까?
작년 말에 수안보의 호텔 사우나에 남성 2명이 실수로 여성 탈의실에 잠깐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 30대 여성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에서 약물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이 남자 몸을 가진 사람을 여성으로 인정해주면 가짜 여자가 여탕에 버젓이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대한민국에서 실현하겠다는 말입니까?
성전환수술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 스포츠 경기 금메달을 싹쓸이하는 것도 부당한데 아예 수술하지 않은 남자를 법적 여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그런 정신 나간 직원을 찾아내어 즉시 퇴출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대법원은 성별 정정 재판에서 참고사항이었던 수술 확인서를 폐지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사항으로 변경하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