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 PC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직접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과 기수에 맞춰 정기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출/매입 내역을 간편하게 불러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 신고 준비하기
증빙 자료 수집: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미등록 내역 확인: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 미등록 카드로 결제한 매입 내역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조회 가능일 확인: 신용카드 매출은 14일경, 결제대행(배달앱 등) 플랫폼 매출은 16일경 이후에 자료가 업데이트되므로, 매월 16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누락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2. 홈택스 신고 진행 순서
사업자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우측 상단에서 [사업장선택]을 눌러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로 전환합니다.
신고 메뉴 접속: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고서 선택: 본인 사업 유형에 맞는 신고서(예: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또는 간이과세자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매출 및 매입세액 입력: [신고서 미리채움] 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출과 매입 내역을 불러옵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순수 현금 매출) 등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매입: 사업을 위해 지출하며 세금계산서나 카드를 수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세액 확인 및 제출: 공제받을 세액(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뒤 최종 납부(또는 환급)할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3. 납부 및 환급
납부: 신고가 완료되면 발급된 납부서를 이용해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급: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했다면 신고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기한 종료 후 약 30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초보 사업자도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단계별 신고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For a step-by-step visual guide on how to navigate the Hometax system and fill out your VAT ret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