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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작업 계획서-실내용
1. 작업목적 본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시 ○○구 ○○ 번지 일대의 ○○ 철거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써 첨부 석면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해당 석면함유자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어긋나지 않게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다.2. 작업개요
1) 작업장 현황
공 사 명 : ○○ 철거 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발 주 처 : (주)○○○
석면해체업체 : ○○○주식회사
2) 석면자재(석면해체제거작업 대상) 현황
① 석면자재 종류별 면적현황
3.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1) 밀폐보양
① 밀폐용 자재
바닥 : 0.15mm이상 뚜께의 비닐시트지
벽면 및 개구부 : 0.08mm이상 두께의 비닐시트지
고정 : 청테이프, 스프레이본드, 타가 등
사용 비닐시트지의 인장강도 : 2,400N/cm 이상
② 밀폐방법
작업장 안에 있는 이동 가능한 물건을 밖으로 반출한다.
작업장 안의 노출된 모든 개구부(환기구, 배출구, 창문 등)를 밀폐한다.
0.15mm 이상의 비닐시트지 1겹을 사용하여 바닥을 밀폐한다.
- 바닥용 비닐시트지는 사방 벽면으로 약 30cm이상 올라오게 한다.
- 바닥과 벽면이 교차하는 모서리를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0.08mm 이상의 비닐시트지 1겹을 사용하여 벽면을 밀폐한다.
- 벽면 비닐시트지는 천정으로부터 약 5cm하단 지점에서 고정
- 벽면 하단 끝으로부터 바닥면으로 약 30cm 정도의 여분을 두어 밀폐한다.
- 벽면이 교차하는 모서리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바닥과 벽면을 위 방법으로 1겹씩을 더 밀폐하여 2중 밀폐가 되도록 한다.
밀폐는 비닐시트지가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평평한 상태이어야 한다.
③ 밀폐확인
육안검사 : 접착강도, 주름상태, 재질의 적합성 등
스모그테스트 : 연기를 발생시켜 작업장내 밀폐상태와 기류형성상태를 점검
-테스트방법 : 위생설비 안쪽 입구에서 연기를 발생시킴, 음압기는 가동상태 유지
-확인 : 위생설비 안쪽 입구에서 음압기 방향으로 연기흐름이 형성되는지를 확인
2) 음압유지
① 음압기 설치대수 산출
음압기 표시 용량 : 25CMM(Cubic Meter per Minute) 음압기 실제성능 적용시 용량 : 25CMM × 60% = 15CMM
- 작업장 체적(V) : 10m(가로) × 10m(세로) × 4m(높이) = 400㎥
- 시간당 환기량 : 400㎥ × 4회(시간당 공기교환 횟수) = 1,600㎥/hr 분당 환기량 : 1,600㎥ ÷ 60분 = 96㎥/min
- 음압기 배치대수 : 분당 환기량 96㎥/min ÷ 음압기 실제성능 15CMM =약 7대
음압기 상태
최초 작업시작 전에 관리감독자가 음압기 설치 상태를 점검한다.
-음압기 배치상태(적정위치 유무, 배출관 연결상태 등)
-필터의 오염여부 및 장착상태
-모터의 이상유무 및 전원연결선의 안전성 게이지 작동상태
작업장 내부의 적정 음압유지 상태를 점검한다.
음압기는 위생설비 안쪽에서 대각지점에 음압기흡입구가 놓이도록 배치
[그림3] 작업장 음압기 배치도(측면)
③ 음압기 관리
음압기 오염된 필터는 밀폐된 작업장 안에서 작업시작 전 교체한다.
음압기필터 교체주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적인 교체주기
- 전처리필터(Pre Filter) : 1일 2회(작업 시작 전, 오후작업 시작 전)
- 중간필터(Mudium Filter) : 36시간 사용 후 1회
- 헤파필터(HEPA :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 500시간 사용 후 1회
즉시교체
- 작업장 음압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 차압게이지 압력이 현저하게 높아질 경우
음압기 가동은 작업완료보고 후 작업장 최종정리시까지 한다.
음압기의 배출구와 흡입구를 비닐 등 불침투성 재질로 밀봉한다.
작업종료 후 음압기외부는 HEPA청소기와 젖은 걸레로 깨끗이 닦는다.
④ 음압기록측정
작업시작 전 음압기록측정기의 영점을 보정
음압기록측정은 음압기와 위생설비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
음압기록측정내용은 1개월분 이상 저장되도록 관리
측정된 음압기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3) 위생설비 설치
① 위생설비 규격
위생설비 각 칸의 크기는 1.2m(가로)×1.2m(세로)×2.1m(높이)로 설치
※ 작업자 수가 많을시에는 크기를 확대하고 샤워설비 등을 추가 설치
평상복탈의실, 샤워실, 작업복탈의실 등 3칸으로 구성
폐기물반출구는 작업복탈의실과 연결하여 별도 설치
가급적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안전상 연결이 곤란할 경우 별도 설치)
바닥은 0.15mm두께 및 벽면은 0.08mm두께 이상의 비닐시트지를 사용
밀폐는 두겹으로 하고, 각 칸 출입구에 비닐 공기차단커튼을 설치 ② 위생설비 설치방법
위생설비 3칸 크기의 0.15mm두께 비닐시트지를 2겹으로 바닥에 깐다.
위생설비 프레임을 3칸의 규격으로 조립하여 바닥비닐 위에 설치.
0.08mm두께의 비닐 1겹으로 바닥을 제외한 각 칸의 나머지 면을 보양
0.08mm두께의 비닐 1겹으로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 면 전체를 통째로 보양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종방향으로 연결
읍압유지와 석면유출을 막기 위해 각 칸은 비닐시트지 2겹 겹침 Z-lock 설치
샤워기, 저수조, 배수여과처리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통, 샤워용품을 비치
③ 위생설비 시설 및 용품
탈의실에는 옷걸이 또는 바구니와 수건을 비치해 둔다.
샤워실에는 샤워기와 저수조, 샤워용품 등을 비치한다.
- 샤워기 : 냉온수가 가능한 것으로 설치
- 저수조 : 폐수가 밖으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를 갖추어 설치
- 폐수여과처리장치 : 적정한 여과필터가 장착된 제품으로 설치
- 샤워용품 : 비누, 샴푸 등
작업복갱의실 : 폐기물 보관통(뚜껑이 있는 불침투성 재질)
폐기물반출구 : 폐기물봉투, 청테이프
④ 위생설비의 출입순서
작업장에 들어갈 때 : 평상복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탈의실
- 보호구착용 : 호흡기보호마스크, 보호의, 덧신, 장갑
- 보호구착용상태 점검 : 호흡기보호마스크 밀착도검사, 보호의착용상태 점검
- 작업자 교육 : 위생설비 출입 및 이용방법, 오염작업복 폐기처리방법 등
작업장에서 나올 때 : 작업장 ➜ 작업복탈의실 ➜ 샤워실 ➜ 평상복탈의실
- 오염원 제거 : 작업장 안에서 HEPA청소기로 작업복 겉면 오염원 제거
- 오염작업복 폐기 : 작업복탈의실에서 오염된 작업복, 장갑, 덧신 등 폐기
※ 호흡기보호마스크는 착용한 상태로 샤워실로 이동
- 샤워 : 마스크착용상태 샤워실시 후 마스크를 벗어 세척, 전신샤워 실시
- 평상복 착의 : 몸을 닦은 후 퇴근용 평상복으로 갈아입음
⑤ 위생설비의 유지 및 해체
위생설비 유지 : 사후측정결과 0.01개/cc이하 검출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
위생설비 해체 : 작업장보양재 해체와 음압기 작동중지 된 후 해체한다.
위생설비 밀폐 비닐시트지 : 작업장 밀폐용 비닐과 함께 폐기처리
위생설비 프레임 : 각 기둥재는 젖은 걸레 등으로 깨끗이 닦아 보관
저수조의 잔존 폐수처리 : 오염수가 남아있지 않도록 여과처리
4) 표지판 및 작업장출입금지판 설치
① 출입금지표지
설치위치 : 작업장 출입구 보기 쉬운 곳(위생설비 앞)
설치유지시간 : 작업개시 전부터 완료보고 후까지 게시
표지판내용 : 석면해체중, 관계자외 출입금지, 흡연 및 취식 금지 등
③ 기타 명칭 등의 게시
작업장출입구 앞에 다음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작업 중 안전, 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장비, 도구의 취급주의 사항
- 착용하여야 할 보호장구 및 안전장구와 착용방법
- MSDS 등 응급처치와 긴급 방재 요령(화재, 안전, 기타 재난사항)
5) 실내 석면자재 해체․제거작업방법
① 작업절차
② 작업준비
- 작업자의 건강상태 및 보호구착용상태 점검
- 작업내용과 방법, 응급상황시 대피방법 및 조치요령, 금지사항 등을 교육
- 작업장 시설이 이상 없이 안전하게 설치되었는 지 점검
- 작업도구 및 장비의 이상유무 점검
- 응급용품 및 응급조치 요원이 준비되어 있는 지 점검
③ 실내 석면자재 해체․제거작업
- 천정텍스, 밤라이트 등 해체․제거작업방법
-비산방지 조치 : 작업시작 전 음압기 가동 적정음압 상태 확인 : 외부와 압력차가 0.508mmH₂O 낮게 유지
- 석면자재 습윤화 : 해체․제거 대상 석면자재에 습윤제를 분무
- 재활용 자재 반출 : 전기등박스 등을 걸레로 닦아 밖으로 반출
- 작업장경계 천정안 밀폐 : 천정 위 벽체가 없는 곳은 밀폐하여 격리
- 작업장 밀폐점검 : 스모그테스트(Smoke Test) 실시
- 작업장 준비상태 재점검 : 작업자 보호상태, 시설, 장비 및 도구 등
- 석면자재해체 : 가급적 깨뜨리지 않고 원형상태로 해체․제거
- 작업중 습윤화 : 습윤제는 해체․제거작업 중에도 계속 분무
- 폐석면 수거 : 폐석면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곧바로 폐기물봉투에 수거
- 폐석면 밀봉 : 폐석면은 0.15mm두께의 비닐 폐기물봉투에 2중 밀봉
- 폐석면 밀봉방법 : 봉투안 폐석면을 습윤화 한 뒤 내부공기를 제거 후 밀봉
- 폐석면 반출 : 헤파청소기와 젖은 걸레로 봉투 겉면 분진을 제거한 후 표면고정처리제(고착제)를 분무하여 비산 방지조치 후 반출
- 작업장비 반출 : 작업장비, 작업도구를 젖은 걸레로 깨끗이 닦아 반출
- 작업장 청소 : 헤파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분진 제거
- 작업장 안 잔재물 점검 : 바닥 등에 부스러기, 분진 등이 없는 지 점검
- 청소기 반출 : 헤파진공청소기의 외부를 닦고, 큰 비닐봉지에 담아 반출
- 분진비산방지조치 : 작업장 안 비닐, 작업장 내부 공간 등에 고착제 분무
- 사후측정 준비 : 고착제 분무 후 30여분 이후(음압기 정상가동 유지)
- 사후측정 : 약 1,000L 이상 작업장 내부 공기 포집(송풍기로 침전분진 비산 후)
- 작업완료보고 : 사후측정결과가 0.01개/cc 이하 검출되었을 때 노동청에 보고
※ 0.01개/cc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재청소 후 사후측정 재실시
- 밀폐보양시설 제거 : 습윤화 한 상태에서 안쪽 비닐부터 제거
- 음압기 작동 중지 : 음압기 겉면을 깨끗이 닦고, 배출구와 흡입구는 밀봉조치
- 위생설비 제거 : 비닐은 폐기처리, 프레임은 젖은 걸레로 깨끗이 닦음
- 폐수여과장치 제거 : 잔존하는 폐수를 여과처리 후 장비 제거
※ 본 작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제도에 따른다.
폐기물 처리
-1차 밀봉 : 작업장 안에서 1차 밀봉 2차 밀봉 : 작업복탈의실(폐기물반출구)에서 새폐기물봉투에 넣어 재 빌봉
- 폐기물반출구 : 폐기물반출구를 만들어 전용공간으로 사용
- 폐기물 배출자정보 기재 : 폐기물봉투 겉면 배출자 정보를 기재
- 폐기물 취급자의 보호조치 : 석면해체작업자와 동일하게 착용
- 폐기물보관소 : 밀폐된 공간에 보관(폐기물 임시보관 표지판 게시) 폐기물보관소 금지사항 : 흡연 및 취식금지
최종정리
- 밀폐시설 제거 : 작업장 안쪽 바닥 비닐부터 벽면비닐 순서로 제거
- 위생설비 해체 : 보양비닐 폐기처리, 프레임 세척, 잔존 오염수 여과처리
- 음압기 작동중지 : 겉면을 젖은 걸레로 닦고, 배출구 및 흡입구를 밀봉
4. 작업자 보호 1) 근로자교육 모든 관계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 채용시교육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8시간)
- 특별교육 : 일용직 근로자 (2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연16시간)
- 작업내용변경시교육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2시간 이상)
- 정기교육 : 석면해체․제거작업 전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최초 석면해체․제거작업 전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변경 시에는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실시
-실내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으로 전환시
- 실내 또는 슬레이트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작업방법이나 작업내용 변경시
- 장비 및 도구가 바뀌었을 경우 해당분야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반드시 실시
교육 참여 근로자는 서명을 받아 기록 유지
근로자 교육은 관리감독자 또는 사업주가 실시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특별 안전․보건교육
[ 교육내용 ]
1. 석면의 위해성
석면의 위해성 : 1급 발암성물질로서 호흡기를 통해 인체노출 시 중피종암 또는 폐암 석면폐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흡연자의 경우 발암확률이 높아짐. 2. 보호구착용방법 보호구 : 호흡기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의 보흡기보호마스크, 덧신,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하며, 작업 후에는 반드시 보호의, 덧신, 장갑 등을 폐기처분하고 전신샤워를 해야 함. 호흡기보호마스크는 작업상황에 맞는 레벨을 완전하게 착용한다.
3. 석면해체작업방법 : 작업장 안 비산을 억제하기 위해 습윤작업을 해야 함.
작업장은 밀폐를 해야 하고 음압기를 가동하여 적정음압을 유지해야 함.
석면함유자재는 가급적 원형 그대로 해체․제거해야 함.
작업장에서는 흡연, 음식물섭취 등을 금지해야 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통제에 따라야 함
작업 후에는 사후농도를 측정하여 0.01개/cc이하로 검출될 때에 작업완료보고
폐석면은 지정폐기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함
4. 장비의 사용방법
고소작업에는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을 하도록 한다.
모든 작업은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한다.
위생시설 사용방법 및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음압기 및 음압기록장치 가동 및 사용법 교육 5. MSDS에 관한교육
석면에 대한 MSDS : 취급 시 주의 점, 노출시의 조치 등.
습윤제 : 눈 접촉 시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비산방지제 : 눈 접촉 시, 피부 접촉 시, 흡입 시 조치사항 등
6. 석면 건강관리카드 발급제도 안내
석면 건강관리카드 발급제도 관련 법제도
석면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석면건강관리카드 발급절차 및 사용방법
7. 기타사항
화재 발생시 : 진화방법, 대피방법, 관내소방소(○○119안전센타 : ☎ ○○○-0119)
안전사고 발생시 : 읍급조치 후 후송 인근병원 (○○병원) : ☎ ○○○-0114)
2) 보호구 지급 및 관리
①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안전인증제품 사용할 것
호흡기보호마스크의 착용
- 실내 석면해체․제거작업 : 전면형 방진마스크(특급) 착용
- 분무재석면 및 내화피복재 석면해체․제거작업 : 송기식 또는 전동식마스크 착용
호흡기보호마스크 관리 : 개인별로 지급하여 관리
호흡기보호마스크 필터 : 안전인증제품을 반드시 사용 보호의 : 불침투성 재질의 원피스형 전신보호의
보호덧신 : 불침투성 재질로써 안전화를 감쌀 수 있어야 함.
보호장갑 : 라텍스 재질로써 착용감이 좋고 질겨야 함.
안전모 : 안전인증제품 사용
안전화 : 안전인증제품 사용 ② 보호구 관리
보호구수량 : 보호의, 호흡기보호마스크필터, 덧신, 장갑은 충분한 량을 갖춤
보호구관리 : 작업 후 오염원을 완전히 제거 후 개인별 관리
보호구 보관 : 석면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밀폐 보관
3)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①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조, 제616조(호흡기보호프로그램 시행)
미국 환경청(EPA)의 29 CFR 1910 & 29 CFR 1926.
②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 02
목적 : 석면해체․제거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적용대상(공정)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조직구성 및 역할
[ 근로자 ]
- 교육받은 방법대로 호흡용 보호구 착용
- 불량 보호구에 대해서는 즉각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보호구를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보호구를 청결한 장소에 보관
[ 사업주 ]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립 및 유지․관리
- 적절한 호흡기 보호구의 선택, 사용, 유지 및 법적 기준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실행
-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따른 석면 섬유분진개수와 호흡 보호구의 보호계수와의
관계 설명
- 잠재적인 노출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유해성의 정도 결정
- 지하상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어져야 할 호흡기 보호구 구체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을 통과한 제품 사용)
- 호흡기 보호구 선택 및 사용에 대한 근로자 교육
- 밀착시험에 대한 지도
- 공기질 측정에 따른 보호구 선택 후 지급
- 근로자의 건강상태 평가계획 수립 (석면 건강수첩 참고)
③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 03
관리감독자의 역 할
근로자가 보호구 사용법과 의학적 평가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
적정한 보호구와 부대품 이용가능 여부 확인
적정한 보호구 보관시설의 제공 및 보호구의 올바른 유지보수 지도
석면해체제거작업용 일회용 HEPA 필터 제공(충분량 HEPA필터 보유)
작업 후 호흡기보호마스크 세척 및 필터제거 방법 교육
호흡기보호마스크 사용 작업 근로자의 적정한 보호구착용 여부 확인
④ 분진노출평가
석면분진노출평가 : 작업환경측정기관이나 사전조사기관 활용
측정평가자 :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자
평가방법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 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의 기준으로 평가
⑤ 작업환경측정방법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 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
개인시료 채취방법 : 측정기기를 작업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 장착
지역시료 채취방법 : 측정기기를 분진 발생원의 근접위치, 주작업 행동 범위내
측정기기 높이 : 작업근로자의 호흡기 높이 위치에 설치
⑥ 공학적 개선대책
음압기의 설치 등 공학적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
노출시간 단축 : 교대근무의 실시 등 작업관리대책을 시행
음압기의 설치는 작업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 설치
음압기 HEPA 필터를 통해 석면분진을 포집하고 작업장 공기가 배출되도록 함
⑦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04 호흡기보호구의 선택
호흡기보호마스크의 종류
※ 공기정화식에는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포함
※ 자급식(SCBA : Self 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보호구 선택 : 보호계수에 따른 적합한 호흡기보호마스크 선택
[ 호흡기보호마스크의 선택기준 ]
가볍고 사용이 간편할 것 착용감이 좋을 것
흡기나 배기저항이 작아 호흡하기에 편할 것
시야가 우수하고 보안경 착용이 용이할 것
대화가 가능할 것
안면부가 부드러울 것
위생적일 것
보관, 세척 및 보수가 편리할 것
머리끈 조절이 용이할 것
얼굴 체형에 맞게 밀착이 잘 될 것
안전보건공단의 검정을 필한 제품으로 사용
근로자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모양과 크기를 고려
호흡기보호마스크 검사
안경 등 다른 보호장구가 밀착이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
밀착시험을 요하는 호흡기보호마스크 착용시에는 착용자 누출검사 실시
⑧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 05
양압검사 : 배기밸브를 손바닥으로 차단고 숨을 내쉬어 누출이 없음을 점검.
※ 만약 밀착이 되지 않았을 경우, 머리끈을 조정하도록 한다.
음압검사 : 양손을 필터와 흡기밸브에 양손을 얹고 숨을 천천히 들이쉰다.
※ 안면부가 얼굴에 밀착이 되는지 확인. 공기가 안면부로 들어오지 않아야 함
제조자가 권고하는 양압, 음압검사로 상기 기준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검
근로자의 호흡기보호마스크 또는 HEPA필터의 교환요청 시 즉시 교환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사용하는 경우 신선한 공기의 공급
호흡기보호마스크의 유지 및 관리
[ 호흡기보호마스크의 유지관리 기준 ]
사업주는 충분한 HEPA 필터를 작업장에 비치
근로자가 필요시 언제든지 필터를 교환하도록 함
착용감이 좋지 않거나 작업이 마무리되면 필터를 교환하도록 함
근로자는 보호구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작업 후 세척 및 소독)
여과재, 소형정화통 또는 중형정화통을 분리
대화용 격막요구형, 압력요구형 밸브장치, 호스, 기타 부품을 안면부와 분리
손상된 부품은 폐기하거나 교환
온수(최대 섭씨 43도)와 제조자가 권고한 세제나 세척제로 부품을 세척
가급적 흐르는 온수(최대 섭씨 43도)를 사용하여 부품을 철저하게 행굼
⑨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 06
호흡기보호구의 보관
[ 호흡기보호구의 보관 ]
- 호흡기보호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관시설을 제공
- 보관시설은 분진, 직사광선, 고온과 저온, 다습 및 화학물질로부터 보호
- 안면부와 배기밸브에 변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 공동보관함은 이름을 보기 쉽게 기록하고 혼용되지 않도록 할 것.
호흡기보호구 점검
[ 호흡기보호구의 점검 ]
- 근로자는 호흡기보호구 사용 전후에 점검할 것.
- 보호구의 기능, 연결부위의 권고성, 안면부, 머리끈, 밸브, 연결관, 여과재 등
부품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 안면부 등 고무제품의 유연성과 노화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 호흡 보호구 보관함의 상태와 청결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호흡기보호마스크 착용자 교육내용
[ 호흡기보호마스크 착용자 교육내용 ]
호흡기보호구의 필요성 및 효과
호흡기보호구의 능력과 제한점
호흡기보호구의 점검 방법
호흡기보호구 쓰고 벗는 방법 호흡기보호구 착용 시 사용자 누출 검사의 방법
호흡기보호구의 유지관리 및 보관법
호흡기보호구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의학적 증상․증후
석면의 위해성 관한 교육내용
[ 석면의 위해성 교육내용 ]
석면 섬유 분진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진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노출기준의 초과 정도와 과거의 측정결과와 비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진감소 대책
⑩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 07
프로그램의 평가 및 결과의 기록․보존
시행 프로그램의 노출기준 초과여부 및 개선대책을 평가
다음의 결과에 대하여는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
[ 호흡기보호마스크 착용 작업자 관련 기록보존 ]
석면분진과 관련된 작업환경평가 결과
현재 실시 중인 개선대책과 향후의 계획
석면의 위해성과 호흡기보호구 등에 대한 근로자 교육 결과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문서화된 호흡 보호 프로그램
밀착시험의 결과
교육․훈련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개선결과
4) 휴게관리 ① 작업시간 : 일 8시간 이상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금한다.
② 휴게시간 :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 12:00 ~ 13:00 휴게시간
③ 휴게장소 : 근로자가 편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장소를 제공한다.
비치물품 : 응급처치약품 및 용품, 의자, 생수통, 냉난방기구 등 환경 : 분진, 소음 등이 심하지 않은 쾌적한 장소
5) 자료의 비치 및 열람사항
① 작업계획서 : 관계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
② 물질안전표준자료 : 관계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
석면MSDS
습윤제 및 고착제 MSDS
6) 작업 중 금지사항 ① 금지사항
휴대금지품 : 담배, 라이터나 성냥, 휴대전화기, 음용수 등
휴대금지지역 : 작업장 및 작업장 주변
금지사항
[ 작업장 안에서의 금지사항 ]
작업장 안에서 보호의 및 호흡기보호마스크를 탈착하는 행위
작업장 안에서 흡연 및 음식물(물 포함)을 섭취하는 행위
기타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② 금지사항 위반 근로자 조치
금지사항 위반 근로자의 확인서 작성 제출요구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작업에서 배제
7) 노사합의사항 ① 근로자의 동의사항
작업방법
작업내용 작업시간
보호구 및 안전장구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② 합의서 서식
5. 폐기물처리계획 1) 작업장 내부에서의 폐기물 수거 및 반출 ① 1차 밀봉 : 작업장 안에서 폐석면을 폐기물봉투 1겹에 담아 밀봉
0.15mm두께의 비닐재질의 폐기물봉투를 사용
폐석면은 습윤화 상태로 조치 후 밀봉
폐기물봉투 안에 잔존 공기가 없도록 헤파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제거
폐기물봉투 입구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봉한 뒤 구부려서 재밀봉
폐기물봉투의 오염된 겉면을 헤파진공청소기 이용하여 분진 제거
② 2차 밀봉 : 작업복탈의실(폐기물반출구)에서 새로운 폐기물봉투에 담아 재밀봉
폐기물봉투 겉면에 배출자 정보 기재
폐기물봉투 겉면을 젖은 걸레로 닦아 작업장 외부로 반출 ※ 작업장 안 작업자가 작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들고 나가서는 안됨
외부 작업자가 폐기물봉투를 받아 임시저장소로 운반
※ 외부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작업자도 보호구를 모두 갖추어야 함
2) 폐기물의 운반 및 임시보관 ① 임시폐기물저장소 밀폐 : 비닐시트지를 이용하여 밀폐
② 임시폐기물저장소 상태 : 습윤화 상태를 유지
③ 표지판 게시 : 임시폐기물저장소 출입구에는 석면폐기물보관 표시를 게시
④ 운반시 주의 : 석면폐기물의 운반은 폐기물봉투가 터지지 않도록 주의
3) 폐기물 상차 및 처리 ① 폐석면 상차 : 운반차량의 상차는 지게차 또는 크레인을 이용
② 폐석면 상차시 주의사항 : 폐석면비닐봉투가 터지지 않도록 마대자루에 담아 상차
③ 폐석면 운반차량 : 적재함에 뚜껑이 있거나 탑차를 이용한다.
④ 폐석면처리 등재 : 폐석면 처리결과를 즉시 올바로시스템에 등재6. 작업장 석면농도 등 측정 1) 석면농도측정 ① 측정시기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안 석면분진 제거 진공청소 실시 후 ② 측정조건 : 음압과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
③ 측정지점 :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었던 각 실내마다 각각 측정 ④ 측정유량 : 공기량 1,000L 이상 포집 ⑤ 농도기준 : 0.01개/cc 이하 ⑥ 농도초과시 조치 : 작업을 종료할 수 없음(기준치 이하 검출시까지 재측정)
2)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측정
① 측정대상 : 석면자재 해체제거 면적의 합이 500㎡이상인 경우
② 측정시점 :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③ 측정지점 : 석면해체작업장 주변(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 제도 참조)
[ 석면비정도산측정 주요 지점 ]
음압기 배출구 앞 0.3~1m이내 지점(음압기 배출구가 설치된 곳 전부)
위생설비 출입구 앞 0.3~1m이내 지점(위생설비 출입구 앞 전부)
작업장 주변 2곳 이상 및 부지경계지점 4곳 이상
폐기물반출구 앞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완전 반출시까지)
④ 포집공기량 : 작업조건 및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석면안전관리법 참조)
④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측정 결과 기준초과 시
[ 사업장주변 석면배출기준 초과시 조치 ]
작업을 중지하고 감리 또는 현장책임자에게 보고
작업장 밖 작업자에게도 호흡기보호마스크를 지급
기준치 초과 유출원인을 찾아 작업개선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청에 보고 제출
시,군,구청 승인시 작업재개
7. 응급상황 시 대책 1) 화재발생 시 대책 ① 작업자교육 : 응급전화번호(119)와 응급상황에 대해서 주지 ② 소화기 비치 : 작업장 내부와 주변에 소화기를 충분히 비치 ③ 전기화재대비 : 음압기모터, 발전기 연료누출화재, 누전화재에 대비
④ 기타화재 : 작업자 흡연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해 수시로 점검
⑤ 화재시 대피대책 : 긴급진화➜ 진화불가시➜ 지정된 대피장소 대피➜ 소방서연락
2) 안전사고발생 시 대책
① 전문교육실시 : 모든 작업자에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② 증증사고 발생시 : 최대한 빨리 응급병원으로 후송 조치
③ 경증사고 발생시 : 주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④ 열스트레스 및 일사병 :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공급한다.
⑤ 작업자교육 : 전 작업자에게 관련된 증상 및 조치에 대한 교육실시
3) 작업장 석면분진 누출사고 시 대책
① 작업중지 : 작업장 밀폐시설이 훼손될 경우 석면해체작업 중지
② 밀폐점검 : 밀폐시설 긴급 점검 전면실시
③ 밀폐보수 : 훼손된 밀폐시설에 대해 응급밀폐복구조치 시행
④ 작업재개 : 작업장 내부 음압상태를 점검하여 정상일 경우 작업재개
4) 석면노출시 대책
① MSDS : 석면 관련 MSDS에 따라 응급조치 실시
② 호흡기보호마스크 : 호흡기보호마스크의 상향 지급 및 착용상태 점검 실시
8. 사용장비 및 소모품 현황
9. 각종 자격 보유현황
1)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증 사본
※ 등록증 이미지 파일 삽입 2) 석면해체제거 관리자 교육 수료증 2개 이상
※ 관리자교육 수료증 이미지 파일 삽입 3) 석면해체제거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전부
※ 관리감독자교육 수료증 이미지 파일 삽입 4) 기타 석면관련 교육 수료증 등을 사진파일로 첨부 ※ 각종 서류 이미지 파일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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