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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양도.양수 및 건물부가세 ◆ [ |
건물 매매의 경우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본 건물이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 하는 경우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에 포괄 양도양수에 대하여 기재 하고 이로 대체한다.)
[1] 과세표준 계산방법
(1) 매매시(사업자의 지위에서)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 = 시가(실지매매가액)
(2) 간주공급(폐업시 잔존재화)으로 과세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포괄적 양도.양수
(1) 사업용 건물이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과 함께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대용건물을 양도시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가) 포괄 양도.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되는 경우에는사업양도.양수가 인정 되 지 않습니다.
(다) 사업양도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양도 후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만 사업양도.양수를 인정한 다.
※ 따라서 위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양도자는 세금계약서를 교부하고,
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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