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조은산악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광주광역시“조은산악회”한다.
제 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 회는 건전하고 참신한 산악활동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산행에 관한 정보의 교환, 자연보호 정신의 함양 및 산악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매월 1회 정기산행 (매월 첫째 일요일), 번개산행,특별산행은 수시 진행
2. 산을 사랑하고, 자연환경 보호운동.
3. 산행기술 습득 및 산행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사항
제2장 회 원
제 5조 (회원)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본 회의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분으로서 연회비, 임원“10만원”정회원은 “5만원”을 납부하고 임원의(이사회) 승인을 받은자
2. 준회원 : 정회원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자
제 6조 (입회)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분은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조 (권리) 본 회의 모든 회원은 회칙앞에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모든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제 8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회가 제정한 회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9조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 의사가 있을 때
2. 본 회의 명예훼손 또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2/3 이상이 동의할 때
제3장 총 회
제10조 (종류 및 소집)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권한) 총회는 본회의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소집) 총회는 다음에 의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12월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정회원 1/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10일 이내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개최일 10일 이전에 안건과 함께 통보한다.
4. 본 회의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의장은 표결권은 없고 결정권만 가진다.
제13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또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4조 (의사규정)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후 본회에 보관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밴드에 올려 회원들에게 알린다.
제4장 임원 및 이사회
제15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2명 (남1,여1)
3. 감사 2명
4. 산행이사(산행대장) 1명 및 산행위원 2명
5. 홍보이사 1명 및 홍보위원
6. 자문위원 ( ) 명
제1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선출방법)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 총무(2),산행.홍보,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 승인을 받는다.
제18조 (직무)
1. 자문위원 : 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2.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4. 감사 :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총무(남) : 예산 집행,결산등 회원관리, 산행 및 기타 행사의 제반업무를 집행하고
관장한다.
6. 총무(여) : 총무(남)와 상호 협조하여 회원의 건강관리와 이 외 부대사항을 관장한다.
7. 산행이사 : 등반에 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등반시 산행을 이끈다.
8. 홍보이사 : 회원 확보 및 각종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임원의해임)
1. 회장이 본 회의 명예훼손, 직무태만시 감사가 총회 및 임시총회에 상정하여 출석회원 2/3이상의 의결로 탄핵할 수 있다.
2. 임원이 직무태만, 비위사실이 있을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 구성,소집,의결) 이사회는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회장1명, 총무2명, 산행이사1명, 홍보이사1명, 감사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사회 의결은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 의결로 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 회의 운영
3. 예산 결산 심의
4. 회원의 징계 발의
5. 정.준회원 심사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5장 재정 및 수입
제22조 (수입 및 운영자금) 본 회의 운영자금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 연회비 : 매년 임원 10만원, 회원 5만원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부금(찬조금)
3. 산행회비(정기 및 부정기)
4. 특별회비
제23조 (지출)
1.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인 지출
2. 산행지 답사 경비
제24조 (경조사) 본회 회원의 경조사는 별도 규칙을 정하여 운용한다.
제25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 전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26조 (결산보고) 사무국장은 당 회계연도의 사업 및 예산 사용을 종료한 후 다음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재산목록
3. 수입.지출 내역서
4. 감사보고서(통장사본 첨부)
5. 임원회의시 통장사본을 첨부하며 예금잔고를 명시한다.
제6장 부 칙
제28조 (부칙)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 및 상식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9조 (시행일) 본 회의 정관은 2024년 4월 일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광주광역시 조은산악회
첫댓글 제4조 1항 매월 첫주 일요일을 첫주 토요일로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