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기존>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개정> 2016. 10. 28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사업주(제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