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 부실로(포트홀)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오토바이 사고/이륜차 사고)
네 가능합니다.
포트홀 사고(도로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보상 방법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포트홀 사고 보상 받을수 있은 법적 근거를 보자면
* 국가배상법 제5조
①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관할 지구배상심의회는 통상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명칭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 [별표 8], [별표 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 (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①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에는 고등검찰청에, 그 외의 지역에는 지방검찰청에두되, 그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소속되는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동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그 명칭은 별표 8과 같다.
②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각 군부대에 두되, 그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9와 같다.
③제2항의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인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당해 군 소속인 경우에 한하여관할한다. 다만,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인 군인이 당해군 소속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관할한다.
④가해자인 군무원이 육군·해군 및 공군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육군의 부대에 두는 지구심의회에서 이를관할한다.
위와 같이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는걸 증명하면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2). 포트홀 사고의 보상 받을수 있는 시설물,영조물
도로에 보면 움푹페인곳이나, 다리 난간 설치물 분량등 시설물 관리 부실로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사고의 원인인 설치물등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포트홀(아스팔트 페인곳)
다리와 도로 연결 부분
3). 보상 절차
도로 관리, 시설물 관리 관할 단체에 시설물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거부하면 관할 법원에 소송를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게 아니가 얼마나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여 서설물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었는걸 개관적으로 증명하는게 중요합니다.
4) 필요 서류
신청서(or 소장)
교통 사고 사실 확인서(경찰서)
사고 현장 사진, 블렉박스 영상, 각종 증거 사진
견적서및 영수증, 파손사진
교통사고 감정서(선택사항)
사고 현장 사진들(사고난 오토바이, 오토바이 스키드 마크)
오토바이(이륜차) 파손 사진
견적서(오토바이/이륜차)
교통사고 감정서
감정촉탁서
* 처리 기간은 소송으로 진행되면 길어질수 있습니다.
상대편에서 이의 제기하면 수개월 소요될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도 관리 부실이 사고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과실상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실 상계다 보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전문가의 감정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게 중요한 요인입니다.
첫댓글 한눈에 확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