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드리센터 회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처인드리미센터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칙은 자원봉사의 원활한 활동과 지역 발전에 목적을 둔다.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 시민의 자원봉사 상담 및 정보 제공
2.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 처인드리미센터의 핵심사업 및 주요 사업 지원
4. 지역별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처인드리미센터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자원봉사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처인드리미센터에서 회원로 임명 받은 사람
자원봉사 코치 신청일 기준 1365자원봉사시스템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시간이 총 50시간 이상인 사람
제6조 (정원) 처인드리미센터 정원은 25명으로 한다.
제7조 ( 처인드리미센터 탈퇴 및 제명)
자발적 탈퇴자는 탈퇴서를 처인드리미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인드리미센터 의 자격 상실 및 제명 할 수 있다.
① 처인드리미센터 관계자 및 팀장에게 사전 통지 없이 무단 연 3회 결근 한 경우
② 총회 및 간담회 연2회 무단 불참 할 경우
③ 단체 카톡 및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근거없는 자료를 유포한 경우
④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⑤ 회원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별 회의를 개최하여 제명 여부를 의결하며, 의결시에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처인드리미센터 는회원의 활동 등에 있어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명 대상자를 처인드리미센터에 제명 요구를 할 수 있으며,제명 요구 시에는 과반수 이상의 제명 동의서와 명확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처인드리미센터는 제명 요구 시 문제의 진위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해결하고, 이에 따른 모든 절차 및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조직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구성원을 둔다.
팀장 1인 : 처인드리미센터 팀장은 코치 활동 2년 이상 활동한 사람
총무 1인 : 회칙 제9조 2호에 따른다.
회원 18인 : 회칙 제5조 각호에 따른다.
제9조 (구성원의 선임) 본 회의 구성원은
다음의 각호에 따라 선임한다.
처인드리미센터 팀장 선임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정한다.
2. 총무는 회원의 투표로 결정된 팀장이 추천하고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3. 처인드리미센터는 이취임식을 통하여 공식적 임명,임면 사항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팀장, 총무의 임기) 구성원의 임기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팀장 및 총무의 임기는 임명장 교부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에는 임기 만료 1개월 전 회의를 통해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연임 임기 만료 시, 회원이 연임을 요구 할 경우 처인드리미센터 는 회원의 2/3이상 찬성 여부를 확인하고 임명하여야 한다.)
팀장 및 총무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1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팀장 및 총무는 본 회칙 제7조에 의거하여 탈퇴 및 위반사항 확인 후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간담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가입회원의 참석으로 연1회 처인드리미센터에서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처인드리미센터 의 요청으로 안건이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월례회의는 협의사항 및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팀장이 주관한다.
간담회는 안건이 있을 경우 처인드리미센터 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사항) 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변경 및 제명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의결하며, 의결사항은 재적인원 2/3이상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별지2]서식에 의거 의결하며, [별지3] 회의록을작성하여야 한다. 2. 처인드리미센터 신규 사업 운영 및 운영 형태변경 등 협조 사항이 있을 경우 임시총회거쳐 보고 및 의결하며, 의결사항은 재적인원 2/3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별지2] 서식에 의거 의결하며, [별지3]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월례회의는 처인드리미센터 상황에 맞는일정과 회의 안건 및 회원의 소통을 위해운영한다. 4. 간담회는 처인드리미센터 의 주관으로 자원봉사자의 격려 및 활동에 대한 의견 청취를위해 운영한다.
제13조 (표창) 표창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센터 유공자 표창 자격 기준에해당하는 사람 ② 처인드리미센터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③ 처인드리미센터와 매년1월 [별지4] 표창 대상자 명단을 작성․ 공개 하며, 유공자 표창 시 순위별 대상자를 추천한다. (단, 특별 공적에 따른 표창의 경우 대상자 명단 순위의 순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보상) 자원봉사센터는 각 호에 따라 인정, 보상하여야 한다. ① 지원센터 업무를 위한 무료 주차 ② 자원봉사활동 안전에 대비한 상해보험 안내 ③ 자원봉사활동 시 코치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④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리 ⑤ 정기적 교육 및 자원봉사 이슈에 대한 보수 교육 ⑥ 격려 및 지지를 위한 힐링 워크숍 운영 ⑦ 소통을 위한 정기적 네트워크 운영 ⑧ 그 외 인정.보상을 위한 노력 및 개발 제15조 처인드리미센터 회비
제16조 처인드리미센터 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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