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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한마음산악회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회칙은 양평군한마음산악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산악회의 명칭은 “양평군한마음산악회”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Yangpyeonggun Hanmaeum Alpine Club” (약칭 양평한마음산악회라 하고 영문 “YHAC”)라 한다.
제2조(목적)
① 한마음산악회의 산악 목적을 양평군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군민 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우수한 산악인을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산악인을 양성하여 양평군의 산악 및 체육 발전과 군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
산악회의 사무소는 양평군내에 둔다.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① 산악회원은 산악회에 참석함으로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산악회의(제2조)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 규모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산악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회장의 직권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회원자격을 제명할 수 있다
1. 규정에 정해진 참가 회비를 미납하는 회원.
2.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단체행동 등으로 산악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물론 타 회원의 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
3. 회원의 임원 궐위, 분쟁, 회계부정, 산악회 주관의 행사에의 지속적인(1년이상)불참 등 산악회의 운영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제3장 이사회
제5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산악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산악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6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산악회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이사회와 산악회의 운영, 관리 및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재무를 담당하는 임원(총무이사)은 산행 및 각종 회의, 모임 마무리 전 정산(수입 지출 내역서를 작성)을 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고 잔여 회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날 산악회에서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며 이사회를 포함하여 산악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10분의 3이상]참석하여야 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악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⑥ 회장을 비롯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⑦ 산악회의 임원이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 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4장 임원
제10조(임원)
산악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3. 이사 24인 이상 39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포함)
4. 감사 2인
5. 위촉임원으로 명예회장 1인,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
① 임원은 임원회비를 납부해야한다(임원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제①항 제5호의 위촉임원 중 명예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추대하고,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 보고 한다.
③ 명예회장은 특이한 사안이 없는 한 전임 회장이 우선 추천 되어야 한다.
제11조(회장의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산악회 회장의 선출 방법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회장 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산악회 정회원으로 한다.
제13조(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산악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등 산악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산악회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의(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원칙으로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산악회의 임원회의에서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3조(선거의 중립성)
① 산악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산악회에서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제14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우선 직무를 대행하며 그 후 순으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석부회장이 우선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중 직무 대행자가 없을 때에는 임원 정수의 과반 수 이상이 발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원중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①②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①②항에 따른 자가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제15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산악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➁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감사는 총회에서 2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빠른 시일내에 임원을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산악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규회칙에 의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이사회와 산악회의 운영, 관리 및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재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산행 및 각종 회의나 모임 마무리 전 정산(수입 지출 내역서를 작성)을 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고 잔여 회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날 산악회에서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며 이사회를 포함하여 산악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10분의 3이상]참석하여야 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악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⑥ 회장을 비롯한 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⑦ 산악회의 임원이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4.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다른 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19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회장은 임원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산악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18조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산악회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비납부시한 이후 해당 회계연도를 경과한 경우.
제5장 각종위원회
제20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산악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경기력향상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전문등산위원회,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안전대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산악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①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산악회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재산의 구분)
① 산악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①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23조(재원)
산악회의 회칙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임원회비)
제24조(잉여금의 처리)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산악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산악회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악회의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산악회의 재산관리는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회계연도)
산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산악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악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8조(회계감사 등)
① 산악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산악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산악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9조(회비 규정)
산악회의 구성원은 다음의 회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산악회의 회비는 산행 참가시 회비, 임원의 임원회비는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일괄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산악회의 보선되는 임원은 연회비가 납부되어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7장 사무국
제30조(사무국)
① 산악회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하게 하며, 약간 명의 보조 임원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총무이사는 재무를 총괄하며 변동이 있을 때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31조(해산)
① 산악회는 이사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 산악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악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2조(규약변경)
① 산악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33조(규정 제정 및 개정 등)
① 산악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연맹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② 산악회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2023.1.1 . 개정)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