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이나 F4비자를 신청할때 꼭 해야 하는것이 있는데 그것은
국적 상실 신고 입니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통하여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할까요?
국적법 제 15조에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취득일로 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있는 교민들이 그나라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대한민국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을 받으신 분들이 자진해서 신고를 안하면 한국에 여러분의 국적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것이고 법적인 해석으로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금지하는 복수국적을 가지신 것이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F4비자는 한국인이였던 분들이 외국국적을 취득한후 한국 입국혜택을 받는 비자이고,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은 한국인이였던 분들에게 외국 국적과 함께 한국 국적을 도로 부여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우선 불법적인 상황인 국적상실 신고를 안하신 분들은 신청 자격이 안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안하면 벌금을 무나요?
2024년도 아직까지 국적상실 신고를 안했다고 벌금을 물거나 실형을 살거나 하는 제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말고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들리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국가로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녀의 대만민국 국적은 자동 부여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한국인 가정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 조차도 알수가 없기에 우선 자녀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국적임을 등록하여 기본증명서에 등록을 해야하고 그뒤에 국적상실 신고가 가능합니다(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꼭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안하면 군대에 갈수 있나요?
이론상은 가능한 이야기 이지만 실질적으로 군대에 갔다는 케이스는 보기 힘듭니다.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자녀들의 국적상실 신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은 무조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곧 의무 입니다.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F4비자와 향후 만 65세 복수국적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