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 여권을 확인해 보세요 '대한민국' 여권이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많은 영주권자 분들께서 본인이 해외에 오래 계시니 한국국적이 아니라고 착각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한민국' 여권일 경우 한국 국적이고 이러한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복수국적
o 201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우리나라로 귀국 및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통하여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우리국적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o 과거 국적법(2010년 5월 4일 이전)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가 우리국적 회복을 원할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하였으나,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아래 절차를 이행할 시 외국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복수국적 취득 절차 안내
1)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
2)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
o 국적상실신고 후 거소증을 발급 받음(약 3주 소요)
o 국적회복신고를 접수하고 허가 통지서를 받음(약 7~8개월 소요)
o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은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3) 국적상실과 국적회복 절차(약 7~8개월 소요)가 종료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국적회복 처리가 되면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국적을 갖게 됨
4) 위의 절차가 모두 끝난 후, 가까운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주민등록증 및 한국여권 발급 신청
5) 출입국시에는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을 모두 소지해야하며, 한국 출입국시에는 한국여권을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
※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은 뒤로 1년 이내에 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을 경우, 회복된 우리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