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에 10년동안에 자녀에게 증여세 면제로 줄수 있는 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 자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구요.
그럼 거소증 받은 미국 시민권 자녀는 면제가 적용 되는지..
아니면 복수국적 받아야 면제가 되는지 알고 싶네요.
경험 있으신분 있으면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저도 이문제로 알아보니 국적이나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무과세의 혜택은 거주자한테만 적용되고, 비거주자한테는 10프로 가산세가 붙는다고 해요. 연간 183일을 산다고해도 거주자로 판단이 되는게 아니고 생계가족, 직장과 자산형성도 한국에 베이스를 두어야 한다네요..ㅠhttp://www.ihoyeontax.com/board/view/data2/38#:~:text=%EA%B1%B0%EC%A3%BC%EC%9E%90%EB%8A%94%20%EA%B5%AD%EB%82%B4%EC%97%90%20%EC%A3%BC%EC%86%8C,%EB%94%B0%EB%9D%BC%20%ED%8C%90%EB%8B%A8%ED%95%98%EB%8F%84%EB%A1%9D%20%ED%95%98%EA%B3%A0%20%EC%9E%88%EC%8A%B5%EB%8B%88%EB%8B%A4.
비거주자는 증여세과세표준에의해 과세가액되며 단, 기본공제(자녀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증여받은 총금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에의해 과세됩니다.단,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자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시 세액의 30%가산됩니다.ㅠㅠ
@이유선 문제는 증여받고 십년안에 증여해주신분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재산과 함께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상속세가 가산돼요. (5억이상인 경우 10프로) 증여후에 자진신고해도 10년미만에 상속후에 또 세율계산하면서 추가세율이 부과되고요.
첫댓글 저도 이문제로 알아보니 국적이나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무과세의 혜택은 거주자한테만 적용되고, 비거주자한테는 10프로 가산세가 붙는다고 해요. 연간 183일을 산다고해도 거주자로 판단이 되는게 아니고 생계가족, 직장과 자산형성도 한국에 베이스를 두어야 한다네요..ㅠ
http://www.ihoyeontax.com/board/view/data2/38#:~:text=%EA%B1%B0%EC%A3%BC%EC%9E%90%EB%8A%94%20%EA%B5%AD%EB%82%B4%EC%97%90%20%EC%A3%BC%EC%86%8C,%EB%94%B0%EB%9D%BC%20%ED%8C%90%EB%8B%A8%ED%95%98%EB%8F%84%EB%A1%9D%20%ED%95%98%EA%B3%A0%20%EC%9E%88%EC%8A%B5%EB%8B%88%EB%8B%A4.
비거주자는 증여세과세표준에의해 과세가액되며 단, 기본공제(자녀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증여받은 총금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에의해 과세됩니다.
단,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자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시 세액의 30%가산됩니다.ㅠㅠ
@이유선 문제는 증여받고 십년안에 증여해주신분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재산과 함께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상속세가 가산돼요. (5억이상인 경우 10프로) 증여후에 자진신고해도 10년미만에 상속후에 또 세율계산하면서 추가세율이 부과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