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잦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위해 서울시가 '2024년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상반기에 4000명 하반기에 2000명 총, 6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안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비,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소)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시(’24.4.1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② (연령) 만 19~39세로 1984.1.1.~2005.12.31. 출생 청년
③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50%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④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⑤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중위소득 기준: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무주택 기준: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 거래금액 기준: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신청제외대상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市 혹은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하여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 (반대도 동일)
- 외국인, 재외국민 등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인원
- 4,000명
※ 하반기 2,000명 선정 예정
🌟 신청기간
- ~ 2024. 4. 19. (금) 18:00
🌟 진행일정
- 서류심사 결과 안내: 2024년 5월 말
※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가능
- 최종심사 결과 : 2024년 7월 초
- 지원금 지급 : 2024년 7월 중순
🌟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22.1.1.이후부터 신청 마감일(’24.4.1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 사 비)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선정기준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몽땅정보통)
※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 문의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 1877-9358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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