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당금곡산악회 회칙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신분당금곡산악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자연을 사랑하는 산악인으로서 건전한 산행 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순수 동호회 모임이다.
제 3 조 본회 회원 거주지
본회 회원의 주요 지역은 경기도 성남, 용인, 광주지역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4 조 회원의 구분
1. 본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2. 준회원은 본회 카페에 가입하여 카페 공지사항을 보고 산행 예약 및 산행후기를 올릴 수 있으나, 가끔 산행에 참여하는
손님수준의 회원이다.
3. 정회원은 본회 카페에 가입하여 꾸준히 산행에 참여하는 회원으로써, 카페 공지사항을 보고 산행 예약 및 산행후기를 올릴 수 있는 회원이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산행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회원 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안건 표결에 참여하고 임원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 회칙이 정한 모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도 함께 갖는다.
제7 조 안전관리
1. 본 산악회는 회원 각자의 심신 수련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비영리 친목단체로서 당일 산행일정에 참가하는 모든 회원은 본인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각별히 주의하여 본인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즉 회원 각자는 항상 산행 당일 자신의 신변안전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갖는 것임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본 산악회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전가할 수 없다.
2. 따라서 회원 각자는 산행에 필요한 제반 준비(건강상태, 비상식량/약품, 필수 등산 도구, 등산상식, 등)에 만전을 기하여 산행
일정에 참여해야 하며, 산행 중 본인의 신변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3. 회원은 산행시작전 체조에 참석하며, 산행 대장 및 운영진의 전달사항 및 안전교육사항을 숙지하여 회원위 산행 능력에 맞추어 1조와 2조로 각각 나누어 산행을 시작하며, 산행 시 개별 행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개별 행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산행 대장 또는 운영진의 허락을 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락하나 하산 목적지에는 동일한 시간에 도착하여야 한다.
4. 산행중 안전사고가 발생 시에는 즉시 동일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유하여야 하며, 신속히 후송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산행 대장 또는 운영진은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환자 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고 경중에 따라 산행 지속 여부를 판단하여 회원 간의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산행 및 하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아래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 및 회원으로서의 권리 또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탈퇴 의사를 표명한 회원
2. 본회의 목적과 의무를 위배한 회원
3. 본회의 명예를 대내외에 손상시킨 회원
제3 장 임원 구성
제9 조 임원 구성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 및 임명되며, 임원회의 참석 및 의결권을 갖는다.
(집행부)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집행을 시행하고, 임원회의 의제를 의결하여, 전체 임원회의에 상정하며, 임원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 추인을 요청한다.
1. 고문: 전임 회장, 전임 산행 총대장, 전임 부회장
2. 회장: 1인
3. 부회장: 2인
4. 감사: 2인
5. 총무 1인
6. 다음 밴드장 1인
7. 산행 총대장: 1인(선두, 후미 대장과 겸임가능)
8. 선두, 후미 대장 각1인
(운영위)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의결하고 회원 총회에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여 추인을 요청한다
9. 운영위원: 약간명 (필요시 임원회의를 통해 증감할 수 있음)
제10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추대하고 회원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2. 회장과 감사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여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연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고문은 전임 회장, 전임 산행 총대장, 전임 부회장으로 임기 종료와 동시에 고문으로 임명한다.
5. 총무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는 전임 총무는 본 산악회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운영위원 자격으로 최소 6개월~1년 정도 차기 총무의 운영 업무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제11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또한 본회 카페의 카페지기 임무를 맡는다.
단 필요시 집행부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 본회의 운영 및 회계를 감시하며 원활한 산행활동을 위해 협조한다.
4. 산행 총대장: 산행 계획의 수립 및 인솔 진행 등 산행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선두, 후미 대장이 산행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산행지도 및 주의점을 숙지하게 한다
5. 후미대장 : 산행 안내 및 분기점 통과 시 인원 파악, 위험요소 발견 시 무전기 또는 핸드폰으로 공지하여 안전산행이 이루어
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총무: 회장의 명을 받아 회원관리 및 모든 행사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기금관리 및 재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6. 고문 : 회장을 도와 본회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역할을 하며, 필요시, 집행부 회의 및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4 장 회의
제12 조 회의종류
본회의 회의는 회원 총회, 임원회의(운영진 전체회의), 집행부 회의로 구분한다.
제13 조 회원 총회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및 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4 조 총회 의결
총회는 다음 추인 요청 사항을 참석 회원 과반수(소수점 이사는 반올림)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전에 참석 의사는 있으나 물리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하여 의결 결과에 찬성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참석 인원수에 포함한다.
1. 임원 개선 임원 선출(회장, 감사) 추인
2. 예산 및 결산의 보고 및 승인 추인
3. 기타 중요한 사항 추인
제15 조 임원회의(집행부+운영위 전체회의)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회장이 소집한다 전체 임원의 과반수(소수점 이사는 반올림)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소수점 이사는 반올림)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전에 참석 의사는 있으나 물리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하여 의결 결과에 찬성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참석 인원수에 포함한다.
1. 회장, 감사 선임을 위한 추천
2. 특별산행 계획의 승인
3. 회칙 개정에 관한 심의 의결
4. 기타 회장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5-1조 집행부 회의
집행부 회의는 산행 계획 검토 및 수립, 주요 회의 안건 검토 등과 같은 본회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1 회 정기회의 및 필요시 임시회의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임원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3. 회원 총회의 안건 사전검토
4. 회칙 변경 안건의 사전검토
5.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 장 재정
제16 조 재정 충당
본회의 재정은 산행 참가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7 조 산행 참가비
산행 참가비는 산행 장소, 차량 운행거리 등을 감안, 산행대장이 산출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산행 계획표에 등재한다.
1. 산행 참석비는 산행신청시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산행 2일 전(목요일)까지 하여야 한다.
2. 입금하지 못했을 경우 산행 당일 총무에게 납부할 수 있다.
3. 산행 출발 2일 전(목요일)까지 불참 통보 시, 환불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의사에 따라 차기 산행으로 이월 할 수 있으며,
단 개인 사정으로 통보 없이 불참 할 경우 산행비는 산악회 찬조금으로 귀속한다.
제18 조 산행 결산 잔액
산행결산 잔액은 정기산행 시 산행 참가비와 찬조금을 합한 금액에서 당일 산행에서 발생한 모든 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제19 조 산행 결산 잔액의 처리
연말 산행 결산을 통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 차기 연도 예산에 포함시킨다..
제20 조 자격이 상실된 회원의 경우
본회를 무단이탈하거나 제8 조에 의거 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어떠한 재화의 반환이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1 조 정기산행 회비 면제 대상
회비면제는 산행대장 1인 및 총무 1인에 대해 면제한다.
제22 조 자금관리 담당의 분리
산행 참가비는 총무에게 납부하며, 총무가 관리한다.
제6 장 산행 시기
제23 조
산행 날짜 : 본회의 정기산행은 매월 2회 둘째(둘레길), 넷째(산행) 토요일에 실시하며, 번개산행 및 특별산행은 필요시 임원회의에서 결정 실시한다.
제24 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규범과 일반 관례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부칙 : 이 규칙은 2024. 4.1부터 시행한다.